E2 Employee 스폰서 자격 문의드립니다.

  • #490619
    질문자 71.***.162.154 2361

    현재 E2 Employee 로 LC 진행중에 있습니다( 2순위).
    스폰서가 현재 E2 사업채 인데 더이상 E2를 연장하지 않고 사업을 하겠다고 합니다( 얼마후 오너가 영주권을 받게됨으로……)
    이상태에서 저의 E2 Employee 가 만기 되면 현재의 신분을 계속 유지하면서 영주권 진행을 할수있는지요?
    참고로 저의 오너는 계속 사업을 할것입니다.
    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

    • eminlawyer 72.***.175.196

      e-2 employee status는 고용주가 반드시 e-2 treaty trader이거나 treaty investor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owner가 더 이상 e-2 신분을 연장하지 않는다면 님께서는 e-2 employee 신분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다른 신분으로의 변경이 필요합니다. 예컨대, job과 님께서 자격이 된다면 h-1b 등으로 전환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십시오. eminlawyer at gmail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