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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E2 Employee 로 LC 진행중에 있습니다( 2순위).
스폰서가 현재 E2 사업채 인데 더이상 E2를 연장하지 않고 사업을 하겠다고 합니다( 얼마후 오너가 영주권을 받게됨으로……)
이상태에서 저의 E2 Employee 가 만기 되면 현재의 신분을 계속 유지하면서 영주권 진행을 할수있는지요?
참고로 저의 오너는 계속 사업을 할것입니다.
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
현재 E2 Employee 로 LC 진행중에 있습니다( 2순위).
스폰서가 현재 E2 사업채 인데 더이상 E2를 연장하지 않고 사업을 하겠다고 합니다( 얼마후 오너가 영주권을 받게됨으로……)
이상태에서 저의 E2 Employee 가 만기 되면 현재의 신분을 계속 유지하면서 영주권 진행을 할수있는지요?
참고로 저의 오너는 계속 사업을 할것입니다.
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