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2 Employee 비자

  • #503673
    이직 211.***.60.2 2508
    안녕하세요. 지금 한국에서 근무중인데 아는 분의 도움으로 미국지사에 있는 회사로 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가족이 다 나가야 하는 상황인데요…

    애들은 시민권자고 저와 와이프는 토종 한국인입니다. E2 Employee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요즘 리젝당할 확률이 높나요? 회사 매출이나 택스보고 등의 여러가지를 고려한다고 하는데 큰 대기업이 아닌 중소규모라서 조금 걱정이네요….

    요즘 E2 employee 비자 리젝이 많은지 궁금합니다.

    처음 경험하는 거라 전혀 감이 없네요.

    감사합니다.
    • 김유진 71.***.81.92

      E-2 종업원비자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고용주가 조약국가의 국적이어야 하며 E-2 직원의 국적과 E-2 고용주의 국적이 동일해야 합니다. 미국내 사업체의 소유권이 적어도 50% 이상을 조약국가의 국적을 가진 사람이 소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E-2 직원은 본국으로 돌아갈 의도가 있음을 밝혀야 하는데 이때 주로 한국의 가족관계나 재산으로 증명하면 됩니다.

      신청인은 매니저급 이상의 상급직원이거나, 필수(essential) 직원임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동안 단지 E-2투자자가 고용하는 직원이면 비교적 쉽게 승인해 주었는데 최근들어 작정한 듯 규정의 심사기준을 엄격히 적용하고 있습니다.

      매니져가 되려면 하위직원들이 단순작업을 수행하는 직원이 아닌 전문적인(professional) 직업군이어야 한다는 논리를 펴기도 합니다. 필수(essential) 직원임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규정상 언급된 고려요소 중 특히 해당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로자를 미국인 중에 쉽게 구할 수 없음을 입증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강화된 심사기준에도 불구하고 E-2 자격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잘 준비하시면 비자 받는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경험 많은 전문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진행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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