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Visa E2 Employee 비자 -> 회사 퇴사시 미국 체류 기간 문의 Reply 2011-08-1705:35:07 #498225 E2비자궁금 75.***.139.120 4183 안녕하세요. 현재 미국에서 E2 Employee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2013년 1월까지 직인이 찍혀 있는 상태 입니다. 현지 채용으로 하여 미국에 들어와 근무를 하던 중에, 한국인에게 인종차별을 받으니 일하기 힘드네요. 만약 퇴사를 할 경우, 가족과 함께 미국에 머물수 있는 기간은 얼마인가요? 퇴사 후에 미국 내에 있는 다른 회사를 구할 수 있는 충분한 기간을 가질 수 있을지 알고 싶습니다.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Love0 Hate0 List Write Reply 동병상련 76.***.48.149 2011-08-1708:02:02 저와 같은 상황이시네요. 저는 인종차별은 아니지만.. 뭐 암튼.. 일도 그렇고, 앞으로의 비젼도 안보이고.. 답답합니다. 저도 알고싶네요. 그리고 힘내세요. Reply … 64.***.249.6 2011-08-1716:28:23 H1과 마찬가지로 중간에 퇴사하는 경우에는 공식적인 grace period가 없지만 이민국내부문건에는 출국준비에 필요한 시간을 2주까지 주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이상 체류할 시에는 전적으로 이민국 심사관의 결정에 달려 있습니다. Reply 류재균변호사 50.***.98.40 2011-08-1720:14:51 안녕하세요. 공식적은 Grace Period가 없습니다. 퇴사직전에 I-539 서류를 통해서 B1/B2 신분으로 변경신청을 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미국내에서의 구직활동은 합당한 B1/B2의 목적에 포함됩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ryu@purumlaw.com] [www.purumlaw.com][408-516-4177] Name * Password * Email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ancel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