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2 employee 비자 연장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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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b3 68.***.136.118 2231

    안녕하세요…
    2009년1월에 e2 employee 비자 2년짜리를 받았습니다. 지금 같은 회사계열에서 다른 llc로 옮겨야 할 상황에 와있습니다. 변호사왈 그럼 같은 회사라도 llc가 틀리면 첵이 다르게 나오기 때문에 영주권 신청에 문제가 될 수 있다며(처음 llc 회사로 lc가 들어간 상태입니다.)비자를 바뀌는 llc로 변경해야 한다고 합니다.그러면서 2년더 연장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1. 2011년 1월에 끝나는 비자를 지금 현시점에서 다시 신청한다면 2011년 부터 2년짜리를 다시 받을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2013년 1월까지?) 아님 신청한 날짜로부터 2년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2. e2 employee 비자는 일을 할 수 있는 상황이면 언제까지라도 연장이 가능하다고 하지만 어떤 분들은 두번이상 연장이 안된다고 합니다. 얼마나 비자를 연장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회사가 종속된다면 e2종업원도 e2 visa로 언제까지라도 일을 할 수 있는건지요?)

    lc 들어간지 얼마안되는 eb3지만 이곳에서 많은 정보와 힘을 얻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e2 75.***.217.175

      1. 현시점부터 다시 2년의 비자가 발급됩니다.
      2. 변호사와 상담하시는것이 좋겠습니다만 저의 경우는 지속적으로 2년씩 연장하는데 거절될수도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