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2 employee 비자 가족은..

  • #490029
    대답절실 71.***.195.75 2372

    저는 H1b 비자로현재있으며 가족은 H4 동반자비자로있습니다.그런데 제가 E2 employee 비자로 신분을 비꾸려고합니다..
    이때 가족이 잠시 한국에체류중일때. 제 비자가 바뀌면서 같이바뀌어지는지, 아님 한국에있어서 않바뀌는건지요? 
    미국에서 바꼈다하더라도 한국에서 들어올때 한국 미대사관을통해서 비자스탬핑을 받아야할텐데요 무사히 스탬핑받아서 들어올수있을지요?
    비슷한경우의 상황에계셨던분들의 얘길듣고싶습니다.
    갑자기 가족이 한국으로 들어가야할일이 생겨서 어찌할지못하고있습니다. 들어오기힘들까봐 걱정입니다..부디 답글부탁드립니다..미리감사합니다.

    • eminlawyer 173.***.146.227

      답답하신 심정은 이해가 됩니다만, 이 문제는 현재 H1B 스폰서 회사, 그 회사에서의 님의 직책 및 직무 그리고 E2 sponsor 회사와 그곳에서 offer 받은 님의 직책 및 직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답을 드릴 수 있는 사안입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E2 employee로의 신분변경 case를 맡아 진행해 줄 변호사에게 문의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관하여 분명하게 분석해 주고 설명해 주는 변호사를 선임하시는 것이 좋겠군요.

      한국에 계신 가족이 다시 미국으로 들어 오시기 위해서는, visa interview를 받고 E2 visa를 받아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보면, 주신청자가 미국 내에서 체류신분을 변경하였는데 visa interview에는 빠진 경우 (즉, 가족만 visa interview를 하는 경우)에는 가족들이 visa interview를 통과하기가 훨씬 힘듭니다.

      행운을 빕니다.

    • 류재균 68.***.235.10

      안녕하세요.

      E-2 비자는 다른 취업비자들과는 다르게, 미국내에서 Petition을 승인 받은 것을 한국의 미대사관에서 인정 해 주지않고 자체적인 심사를 합니다.

      한국에 체류중이신 가족은 미대사관에 E-2신청을 위한 모든 서류를 제출하시고 새로운 심사와 비자를 받아야 E-2 신분으로 입국할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E-2로 신분을 변경한 분도 한국에 들어가시고 나면 그냥 스탬핑을 받을 수 없고 모든 심사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한국의 미대사관에서 더 높은 심사기준을 적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ryu@purumlaw.com] [408-516-41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