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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 H1B 는 12/30/2009 에 6년이 만료가 되어서 집사람이 지난 11월에 사업을 시작 하면서 E2 를 신청 하였는데 denial 이 되어서 E2 appeal 를 하였는데 또 3/30/2010 에 denial letter 를 받았습니다. 당연히 e2 가 될 줄 알고 신분 변경을 하지 않아서 지금은 불체자 가 되어 버렸습니다. 집사람은 business 를 계속 해야 하고 아이들은 (시민권자) 커서 한국 으로 가기가 어려운 상황 입니다.
지난번 E2 때의 변호사 (싼 중국 변호사) 의 실수들을 제시하면 E2 신청 시점을 작년 11월로 되 돌려 다시 E2 를 새로이 신청 할수 있다고 하던데…변호사님,
이것이 가능한 가요 그래고 가능 하다면 성공률은 어떠 한지요?조언 꼭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