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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e2 고용인비자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노동허가증이 나온상태이고
이제 i-140 와 i-485 신청이 남았는데요…
e2 고용인비자에서 e2 투자비자로 변경할시…
제 영주권 나오는데 문제가 생기나요???
이점을 알고 싶습니다….
제가 사업을 차려도 스폰서 받은 회사에서…
영주권을 받는게 가능한지요…..
급합니다 댓글 부탁요……
한가지 더요….
제가 노동허가증 aduit에 걸린 상태에서 이번엔 job fail 를 안명시했다는
이유로 denial을 당했는데… 30일 안에 이 서류를 증명하면 해결할수
있는겁니까??? 지금 변호사를 고용해서 진행중인데… 걱정이 많이 되네요…
이점도 아시는분 댓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행운을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