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2 취업비자 영주권 문제입니다 댓글부탁…..제발요

  • #489670
    hong hong 69.***.210.46 2525

     

    현재 e2 고용인비자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노동허가증이 나온상태이고

    이제 i-140 와 i-485 신청이 남았는데요…

    e2 고용인비자에서 e2 투자비자로 변경할시…

    제 영주권 나오는데 문제가 생기나요???

    이점을 알고 싶습니다….

    제가 사업을 차려도 스폰서 받은 회사에서…

    영주권을 받는게 가능한지요…..

    급합니다  댓글 부탁요……

    한가지 더요….

    제가 노동허가증 aduit에 걸린 상태에서 이번엔 job fail 를 안명시했다는

    이유로 denial을 당했는데… 30일 안에 이 서류를 증명하면 해결할수

    있는겁니까??? 지금 변호사를 고용해서 진행중인데… 걱정이 많이 되네요…

    이점도 아시는분 댓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 96.***.238.147

      위에서 노동허가증이 나왔다고 하시고 밑에서는 오딧에 걸렸다 하시고 어떤것이 맞는건지?
      만약 LC 가 나온상태이면 140, 486 진행해서 영주권 진행에는 문제가 없어보이나
      중간에 Reference for evidence가 뜰경우엔 분명 현재 스폰서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걸
      증명하라 할테니 안될 가능성이 많구요. 만약 RFE없이 진행이 되서 영주권 취득한다 하더라도
      나중에 시민권 받을때 문제 될 가능성은 여전히 있어 보입니다.
      영주권 진행은 스테이터스가 정상이면 문제가 되지않으나 위에서 보면 e2 투자비자로 변경후에 화일을 하게 되면 보통 485 화일시에 현재 스테이터스 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할텐데 문제가 될듯 보이네요. 다른 가능성은 스폰서 회사에 다시 취업을 한다는 가정하에 진행할 수도 있을듯 보입니다. 어느 경우든 간에 영주권 취득후에는 반드시 스폰서 회사에서 일을 6개월 정도 하셔야 할듯 보이네요. 그렇지 않으면 fraud로 간주될 확률이…

      어째든 자세한 것은 변호사 한테 물어보십시오. 영주권땜시 고생해서 쌓은 저의 경험상으로는 여기까지 입니다요. 100% 믿지마시고 참조만 하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변호사에게 질문할 포인트는 드린것 같습니다용. :-) 행운을 빕니다.

    • Ray 209.***.124.98

      E-2 employee -> E-2 treaty investor로 바꾸셔도 스폰서만 변동이 없다면 영주권 진행에 문제가 없습니다. 이 경우, 140/485 파일 전에 신분변경을 먼저 하셔야 합니다.

      본 인의 E-2 사업체가 본 인의 영주권 스폰서가 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