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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1/b2로 입국하여 e2로 체류신분정정후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얼마전 3번째로 e2연장승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 연로하신 부모님이 계셔서 항상 걱정입니다.여기에서 질문입니다.1. 이미 승인된 e2 status를 근거로 한국에서 e2비자로 교체가 가능한가요?2. 집사람이 e2배우자로 영주권 수속중입니다.(I140 승인), 이것이 또는 이것에 문제가 되지는 않나요?지금상태로는 출국하면 입국이 보장되지 않는다고 하니 e2비자가 절실한 상황입니다.도움이 되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