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2 연장승인후 한국에서 e2비자로 다시 받아올수 있나요?

  • #500523
    E2 74.***.135.148 2596
    b1/b2로 입국하여 e2로 체류신분정정후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얼마전 3번째로 e2연장승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 연로하신 부모님이 계셔서 항상 걱정입니다.

    여기에서 질문입니다. 

     

    1. 이미 승인된 e2 status를 근거로 한국에서 e2비자로 교체가 가능한가요?

    2. 집사람이 e2배우자로 영주권 수속중입니다.(I140 승인), 이것이 또는 이것에 문제가 되지는 않나요?

     

    지금상태로는 출국하면 입국이 보장되지 않는다고 하니 e2비자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도움이 되어 주세요.
    • 이민기 69.***.15.199

      현재 이민법상 가장 난제입니다. 이민국으로 통한 E-2신분취득 또는 연장과 대사관을 통한 E-2비자취득은 이론적으로는 그 결과가 같아야 합니다. 측 원글님처럼 E-2취득 또는 연장을 이민국으로 통해 하신 분은 대사관에 가도 E-2 비자를 무난히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대사관은 비자유용부분부터 이민의도가 있다고 믿어지는 가족에게 E-2비자를 주는 것에 대해 더 많은 투자금, 더 좋은 운영실적을 요구하는 것 입니다.

      원글님의 경우도 주신 질문만으로는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원글님 비즈니스의 세금보고서와 고용인 상황이 가장 중요하고 이런 구체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전문가의 의견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140이 승인된 것은 E-2 비자 발급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이민기 변호사
      http://www.lawmlee.com

    • E2 74.***.140.110

      답변 감사합니다. 위 이메일로 비즈니스 세금보고서를 보내드리면 검토가 가능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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