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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저는 현재 미국 내에서 E2 Employee 신분변경 진행중입니다.
1월에 B1/B2 비자로 입국 후 6월초에 신분변경 신청이 들어가서 6월말 RFE를 수신하였는데요. (프리미엄)
RFE를 읽어보니 제가 가지고 있는 기술에 대한 증거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진행하고 있는 변호사님이 이민국에서 하던 것을 중지 후 한국으로 귀국하여 한국 대사관에서 처음부터 시작하라고 권유를 하셨습니다.
다른 변호사님께 문의 드리니 RFE에 답을 하는 것이 맞다고 하십니다.
B1/B2로 머물수 있는 기간이 지난 시점에서 한국으로 귀국하는 것은 좋지 않을수도 있다구요.
두 변호사님 의견이 너무도 상이하여 결정을 섣불리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언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