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행으로 신청하셨다는 것은 이민국에 E-2로 신분변경을 신청했다는 의미같습니다. 이민국심사에서 Audit(감사)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승인, 거부, 보충서류요청뿐입니다. 더구나 급행이라면 15일 이내에승인, 거부, 보충서류요청중 하나를 하도록 되고 만약 이를 지키지 못하면 급행서비스비용($1225)은 환불되어야 합니다. E-2 신청에 Audit 그리고 급행이 한달째 무소식, 접수증은 없다…모든 것이 매우 의심쩍습니다. 접수한(?) 사람에게 접수증을 달라고 하시고 이민국에 문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