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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 장기 프로젝트가 있어서 회사에서 프로젝트 수행을 목적으로 미국법인을 설립하여 회사를 유지하다가 프로젝트가 종료되어 폐업을 할 예정입니다.
폐업은 2009년 2월말에 할 예정이지만 I-94의 체류기간은 2010년 6월까지입니다.
저는 또다른 장기 해외 프로젝트가 있어서 2월말에 귀국을 할 예정이지만,
와이프와 아이들은 미국에 남겨두고 가려고 합니다.
와이프는 취업을 할 것은 아니고 그냥 애들만 돌보고 있으면 됩니다.이 경우 I-94의 체류기간까지 미국에 머물러도 문제가 없는지 도움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