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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E2로 소규모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바이어인 타 회사 사장님께서 흔쾌히 스폰서를 해주신다고 하여
영주권 신청을 하고자 합니다.
제E2 신분으로 타회사의 스폰서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 건지,
신청이 들어 간 후, E2가 만기되었을 때, 영주권이 수속 중이면
체류에 문제가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일단 수속이 들어가면 비자가 만기 되어도 체류가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서요).참고로 말씀 덧붙이면, 저는 미국대학교 석사, 2순위 입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