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2 비자 자녀의 F1 학생 비자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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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2 학생 24.***.210.55 1702

    어릴때 e2 비자의 dependent 자격으로 미국으로 온 후 현재 캘리포니아 주립대에 다니고 있습니다.
    작년에 모든 가족이 한국에 가서 e2 비자 5년간 또 연장을 받았으나 저는
    내년 1월15일이면 21세가 되어 더 이상 e2 dependent visa 자격이 없어지기 때문에 학생비자로 변경해야 하는 상황 입니다.

    1. 학생비자 프로세싱하는데 요즘에는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데요.
    1월15일 이전에 모든 프로세싱이 끝나서 F1비자를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1월15일 이전에 F1 비자 신청 하기만 하면, 1월15일에 E2 비자 신분이 끝나더라도 미국에 적법하게 체류하는데 문제가 없는지요?

    2. E2 비자로서 TAX RETURN 을 계속 했기 때문에 IN- STATE 학비감면 혜택을 받고 있는데, 1월초에 새학기 TUITION FEE를 내게 됩니다. 학비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1월초까지는 E2비자 자격을 유지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지금 바로 F1 비자로 변경 신청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 학비감면 혜택을 받은 후, 내년 1월초에 신청하는 것은 어떨지 궁금 합니다. 이것은 위의 1번 질문과도 관련 있습니다.

    3. F1 비자로 변경할 때 시간상, 절차상 한국에 나가서 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 현재 생활하고 있는 미국내에서 변경하는게 좋을지 궁금 합니다.

    아시는 분들, 경험있는 분 들의 조언을 구 합니다.

    감사합니다.

    • 지나가다 73.***.163.171

      https://www.uscis.gov/working-in-the-united-states/students-and-exchange-visitors/students-and-employment/changing-to-a-nonimmigrant-f-or-m-student-status

      1월 15일 전까지 승인이 안나면 신분유지를 위한 b2 신분을 신청하셔야 하고 그때부터 수업은 들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승인이 나더라도 학기 30일 전부터만 f1신분이 시작될 수 있고 그때까지는 계속 b2신분을 갱신 해줘야 합니다

    • COS 174.***.133.102

      미국 내에 COS가 상당히 오래걸립니다. 그래서 무조건 빨리 시작하는 것이 좋은데, 1월 15일이 비자 만료라고 하시니, 그 안에는 변경되기 어렵다고 보입니다. 그렇게 될 경우 브릿지 비자라고 해서 b2 비자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문제는 1월에 e2비자 만료하고 f1비자가 나올 쾌까지 학업을 지속할 수 있느냐의 문제인데, 이에 대해 공부를 할 수 없다고 해석하는 변호사들이 많습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f1비자는 학기 30일 전부터만 시작할 수 있습니다.
      가장 간단한 방법은 한국에 들어가셔서 f1비자를 발급받는 것인데, 요즘 이민국에서 f1비자 발급을 엄격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가족들이 미국에 살고 있는 것을 어떻게 봐줄 지 모르겠습니다.
      실력있는 변호사를 꼭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 512 39.***.46.73

      투자 비자를 처리해 준 변호사를 찾아가셔서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5년 재 연장 신청을 해 주면서 왜 님의 경우가 이 다음에 현재와 같은 고민을 하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아무런 언급이 없었는지가 중금합니다만…

      이들 투자 비자 전문 변호사들은 한 가족의 투자 비자를 처리 해 주면서 가족 중에 미성년자가 성년자가되면서 님과 같은 애로를 가장 많이 접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경험이 많습니다.

      곧 연휴가 많은 달이 시작될 것이니 서두르셔얄 것으로 생각됩니다.

      보통의 경우 한국의 미 대사관에서 F1을 받는데는 약 3개월이 걸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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