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2 비자 스폰서 변경

  • #500544
    v9467 24.***.87.75 2677
    현재 e2비자로 일을하다가, 새로운곳으로 트랜스퍼를 하려고 합니다.

    퇴사하고 한달정도 쉬었다가 옮겨도 신분엔 문제가 안생길까요?

     

    제 와이프도 제 비자언더라서  현재 일을 하고 있습니다.

    새 직장에서 오퍼는 받아놓은 상태인데, 최대한 늦게 가려고 하거든요.

    그리고, 아직 트랜스퍼 관련된 새로운 회사에서 아직 진행은 안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i-94에 받은기간만큼 쉬면서 천천히 옮겨도 된다고하고,

    어떤 분은 퇴사하고 2~3주정도라고 하고, 정확히 어느정도 쉬는게 맞는건가요?

     

     
    • 이민기 69.***.15.199

      원칙적으로 E-2 신분사이의 갭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즉, 현재 고용주와 일을 그만두시기 전에 새로운 고용주를 통해 E-2를 신청하고 승인이 되면 바로 옮겨가셔야 합니다. 현재 고용주와 일을 그만두시면 비록 I-94의 기간이 남아있더라도 이민국심사관으로 부터 out of status라고 판정을 받을 우려가 있으니 불가피한 상황이 있지 않다면 안전하게 진행하시는 것이 좋을 것 입니다.

      이민기 변호사
      http://www.lawmle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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