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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2 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 식당을 하나 정했는데,
부동산 Agent가 소개해 준겁니다. 변호사도 선임해서 일을 같이 하고 있는데
오퍼를 넣고 그 식당의 과거 2년치 세금보고서를 받았는데
2007년 Net Income이 $-10,000정도 이고 2006년 인컴은 $20,000정도였습니다.제가 알아본 걸로는 E2 Visa를 내기 위해서는
1) possession and control of fund
2) marginality
위의 두가지 요소가 가장 중요한 것으로 생각이 됐는데.
1번은 내돈 투자하는 것이므로 요건충족하는데
2번은 셀러의 사업체가 인컴이 적어서 Past Three Year Tax Return Copy를 첨부하는 방법 대신에 5 Year Business Plan을 첨부하여 E2 비자의 marginality 요건을 충족한다고 설명하면서 신청을 하던가 해야겠다고 생각했지만.
셀러의 인컴이 워낙 적어서 Business Plan을 작성해줄 CPA가 있을까 우려되기도 하고.
비즈니스 자체가 E-2에 합당한게 아닌가 하고 걱정도 되고 하는 시점인데…이러한 내용을 변호사측에 상담해본 결과, 변호사 왈
– E2비자 신청하는데는 Marginality에 관한 내용은 들어가지 않으므로 상관없다.
– 지금 seller의 비즈니스가 E2 비자에 합당하다.라고하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한국에서 온지 얼마 안되었고, 지금 방문비자가 11월초까지 되어 있는 상황이고,
현지에서 신분변경을 하려고 생각중인데..변호사의 말을 전문가의 의견이므로 전적으로 따라야함이 옳겠지만, 제가 Research해본 내용과는 상반된게 있어서,,
즉, 1. Marginality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할거라는 내 추측.
2. 나중에 visa status를 renew할 때도 똑같은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함으로써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생각.이것 때문에 다른 전문가님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변호사의 말이 진실인지,, 그리고 내가 모르는 어떤 E2 비자 신청의 다른 요건이 있는건지.
정말로 5 year business plan 없이 E2 비자 신청할 수 있는 것인지..여러분의 말씀을 듣고, 변호사를 바꾸든, 믿고 다시 진행하든 해야겠습니다.
미리 여러 고견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