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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는 가능 할까요…
일단 와이프 명의로 E2 비자를 만든 후 가족전체가 미국내 합법체류 및 한국 등을 왔다갔다 할수있는 체류조건을 만든 후….
제가 스폰서를 구해서 영주권 신청시을 신청하려고하는데….
영주권 스폰서를 꼭 같은 주 또는 같은 지역에서 구해야 하는지 아님 다른 주에서도 구할수있는건지….
만약 가능하다면… 스폰서가 있는 곳에 꼭 체류해야하는지….
제가 알기로는 꼭 미국내에서 체류하지 안아도 한국에서 영주권을 받아서 입국 할수있다고 들었는데…..
이 방법도 마찬가지로 E2비자로 체류신분 및 비즈니스를 유지하고 영주권 받은 후 스폰서가 있는 곳에서 일할 거라고 하면 될것 같은데…
이 방법이 가능한지 아닌지 고수님들의 의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