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2 비자는 어떻게 준비하고 발급에 얼마나 소요되나요?

  • #493704
    발등에 불 75.***.76.167 2915

    오늘 이민국에서 H1 비자 거부 편지를 받았습니다. – -;
    상황이 까다롭게 되었네요.
    혹 도움되는 정보를 간절히 찾습니다. 답글 부탁드릴께요.

    사정은,

    미국에서 석사마치고, 박사과정 중에 (F1 신분이었죠)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전공은 전기공학인데, 사업은 무역입니다, 자동차 부품관련.
    사업주는 아는 영주권자이지만, 실질적인 일은 제가 합니다.

    그런데, 운이 따라줘서 사업이 점점 커지더니, 도저히 학업을 병행할수 없게되었습니다.
    그래서 올 가을부터 학교를 그만두고, 풀타임으로 전념하면서, H 비자를 넣었습니다.
    아마 정식학교이기때문에 제가 이번 가을에 등록을 안하는순간부터 F1은 만료되었을겁니다.

    그런데 오늘 취업비자도 거절당했습니다.
    프리미엄으로 넣었는데, 이유는 신청자가 오버퀄이랍니다.
    물론 회사가 창립년이라는것도 아마 작용했을겁니다. 업종은 부품 수출입 및 개발로 해서 전공에 맞게 넣는다고 넣었지만…

    제가 미국에서 계속 합법적으로 체류하려면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

    와이프(종전 F2 신분)가 어학원에 등록하여 F1을 받고, 그 후 제가 F2신분인 상태에서 영주권 프로세스를 할수있을까요?
    변호사님 얘기로는 지금은 와이프가 F1으로 등록할수없다는데요.

    그리고, 180일전에 미국에서 나가면, 영주권취득 결격사항이 아니라고하는데, 그게 F1 만료시점, 그러니까 가을학기 시작쯤부터인가요, 아니면 비자 승인 거부시점부터인가요?
    어찌되었든 그렇다면 3~6개월의 시간이 주어진건데, 그 시간동안, 미국에서 E2로 신분변경이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미국에서 변경한 E2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알고있는데, 그 사이에 2순위 영주권을 E2 연장 신청전에 받을수있을까요? 

    되도록 미국내에서 해결하고 싶지만, 안된다면, 결국 한국에 나가서 E2를 받아와야하는데, 그럴경우 통상 시간이 얼마나 소요되나요?

    현재 변호사님은 지금 스펙으로 좀 더 좋은 스폰서를 찾아 취업하는것이 제일 나은 방법이라는 뜬금없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만,
    제 일이 학교나 다른 직장다니면서 할수있는 수준이 아니라서…
    그리고, 요즘 직장 구하기도 쉽지 않지만,
    현재 사업은 어떤 엔지니어 일자리하고도 바꿀수가 없습니다.
     
    이번 주 내로 변호사님과 상담하겠지만, 그 분 말씀만 100% 믿기 어려운 상황이라, 혹 다른 님들의 의견을 구하고 싶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

    • 뉴욕 변호사 160.***.21.66

      바로 변호사를 바꾸시는 것을 권합니다.

      질문하신 분의 상황이 어떻든 제일 중요한 것은 변호사는 고객분들에게 가장 적합한 비자를 선별하여 진행하는 동시에 그분들의 신분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질문하시는 분의 변호사님은 얼마나 바쁘신지 몰라고 가장 기본적인 룰부터 모르쇠로 일관하는 것 같네요.

      지금 님의 상황은 F-1 만료 시점부터 신분을 잃었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이제는 미국 내에서는 어떤 방법으로든 신분 변경이 불가능 합니다.

      가능한 빨리 한국으로 출국하시길 바랍니다. 그 후 한국에서 E-2 visa, H-1B visa, 아니면 다시 박사 과정의 F-1 visa 를 받으신 후 미국에 입국하시는 것이 최선의 방법처럼 보입니다.

    • 이민기 변호사 71.***.136.2

      1. 원글님은 사실 학생으로 일을 시작하시는 순간부터 신분을 잃고 불법체류를 시작하신 것 이지만, 이민국이 학생신분을 잃었다는 것을 알게되는 시기, 즉 가을학기부터 신분은 공개적으로 사라진 것 입니다. 따라서 현재 9월부터 불체가 시작되었다고 간주해야 합니다.

      2. 취업영주권을 받을때 485심사시 180일미만의 불체를 문제삼지 않는 245K조항에 대해서 많은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조항을 180일 이상의 불체에 1년동안 입국금지를 가하는 245조항의 다른 규정과 혼합하여, 마치 180일까지 불체는 아무 문제되지 않는 다고 해석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불체는 하루가 있어도 그것이 고의적인 것 이라면 추후 입국거부와 비자발급거부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3. 전망좋은 사업때문에 안타까우시겠지만 속히 여러분의 변호사와 상담하셔서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고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이민기 변호사
      http://www.lawmlee.com

    • 발등에 불 99.***.251.250

      답변들 감사드립니다.

      오늘 오전에 이쪽 변호사와 상담한 내용 피드백 드립니다.

      먼저 여기 변호사님은 그 180일 기간이 비자발급 거부가 확정된 11월 16일후부터 카운트 되는거라고 말씀해주시네요.
      학생신분은 9월에 공식적으로 끝났지만, 그 후 지금까지의 기간은 비자 심사기간이어서 유예해준다고…

      그리고, 권하시기로는, 학교에 I-20 reinstatement를 요청하여 학생 신분을 살리고,
      제가 사실상 학업을 할 여유가 없으니까, 아내를 어학원 통해서 F-1 신분변경으로 합법 신분을 유지하면서 저의 영주권 프로세스를 하는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요.

      그리고, 취업비자와 영주권은 심사 관점이 달라서, 영주권이 더 가능성이 높다고 했습니다.
      취업비자는 이 일을 하는데 이 정도의 학력/경력이 요구되는가를 보고,
      영주권은 이 사람이 이 일을 수행해줄 능력이 되는가, 회사는 이 사람을 지원해줄 재정이 되는가를 본다고…
      맨 처음부터 영주권 동시 추진을 권하셨지만, 그 당시에는 사업이 아직 자리를 안 잡았을때라,
      비자 스폰 재정정도는 나오겠지만, 영주권 스폰 재정이 단기간에 나올지 확실하지 않아서 미뤘었습니다.
      오늘 의뢰인 한 명의 케이스를 보여주면서 그 사람도 5월에 취업비자/영주권 함께 들어갔는데, 취업비자는 10월에 리젝되었는데, 영주권이 11월에 나왔다고 합니다.
      -그 사람은 굉장히 빨리 된 케이스라는 말씀도…-

      물론 제 스펙으로 더 조건이 좋은 스폰서를 찾아서 취업비자 받는것을 일차적으로 권하셨지만,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업이 다른 일과 병행하면서 할수있는것이 아니라서요.

      일단, 제 일을 시작하면서, 한국에도 동시에 사업장을 세웠기때문에, 한국에 들어간다고 이 일을 못하게 되거나, 한국에서 할 일이 없거나 하진 않습니다.
      여기일은 동료가 일단 맡아서 해주겠지만, 제가 없는만큼 좀 힘들긴 하겠지요.

      그렇다면, 질문이,
      제가 오늘 변호사에게 들은 말이 맞는건지요?
      -미국내에서 학생신분 복귀후 아내의 F2->F1신분변경, 그리고 영주권 수속 절차-

      아니면,
      일단 불체일수를 줄이기 위해서 어서 한국에 들어가야한다는 이야기인데,
      비자심사기간도 불체 일수에 포함이 되는지요.

      그리고 현재 불체의 신분으로 영주권 프로세스 진행 시켜놓고, 한국으로 갈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2순위라서, 미국내 체류시 1년, 한국 체류시 1년 반 정도 예상된다고 변호사님이 말씀하시는데 그건 맞는 말인지도 이제 모르겠네요.

      이 곳에서 나름 유명하시고, 경력/학력도 좋은것 같고, 신문에 칼럼도 많이 쓰시고, 사회적 활동/봉사도 많이 하시는듯 했는데, 벌써 두 변호사님께서 만류를 하시다니, 어찌할바를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이민법에 관련하여, 추진해야할 상황이 많은 회사인데, 도움 주실 분 찾습니다.
      저 영주권, 제 동료 영주권, 한국에서 데려올 친구 취업비자 또는 영주권…

      여기는 켈리포니아, LA 지역입니다.

    • 뉴욕 변호사 24.***.123.152

      첫번째 답변을 썼던 변호사 입니다. 저는 물론 활동 지역이 뉴욕이라 질문하신 분의 케이스를 가능성있는 고객이 아닌 제 3자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글님의 신분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취업비자가 거절된 순간이 아닌 F-1 신분이 끝난순간 (I-20 유지를 포기하신 순간) 으로 소급되어 불체의 신분으로 되는 것입니다. 여러 비자를 다루어본 변호사라면 누구나 아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사업체를 미국과 한국에 동시에 세우셔서 무역을 주 업무로 하신다면, 이민 변호사라면 당연히 E-1 비자를 떠올리게 됩니다. 원글님의 변호사분께서는 E-1 비자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으셨나요?

      제가 드릴 수 있는 조언은 원글님의 I-20 reinstatement 가 실패할 경우 님께서는 2순위 취업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기회조차 잃게 됩니다. 한국에서 안전하게 비자를 받고 들어온 후 영주권을 진행할 수 있음에도 지금 무리하게 영주권을 진행할려는 의도가 불확실 합니다.

      분명히 여러 가지로 불명확한 답변을 원글님의 변호사분께서 하시고 계십니다.
      신중하게 생각하시고 가능하다면 여러명의 변호사분과 상담 하셔서 보다 철저하게 원글님의
      영주권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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