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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이민국에서 H1 비자 거부 편지를 받았습니다. – -;
상황이 까다롭게 되었네요.
혹 도움되는 정보를 간절히 찾습니다. 답글 부탁드릴께요.사정은,
미국에서 석사마치고, 박사과정 중에 (F1 신분이었죠)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전공은 전기공학인데, 사업은 무역입니다, 자동차 부품관련.
사업주는 아는 영주권자이지만, 실질적인 일은 제가 합니다.그런데, 운이 따라줘서 사업이 점점 커지더니, 도저히 학업을 병행할수 없게되었습니다.
그래서 올 가을부터 학교를 그만두고, 풀타임으로 전념하면서, H 비자를 넣었습니다.
아마 정식학교이기때문에 제가 이번 가을에 등록을 안하는순간부터 F1은 만료되었을겁니다.그런데 오늘 취업비자도 거절당했습니다.
프리미엄으로 넣었는데, 이유는 신청자가 오버퀄이랍니다.
물론 회사가 창립년이라는것도 아마 작용했을겁니다. 업종은 부품 수출입 및 개발로 해서 전공에 맞게 넣는다고 넣었지만…제가 미국에서 계속 합법적으로 체류하려면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
와이프(종전 F2 신분)가 어학원에 등록하여 F1을 받고, 그 후 제가 F2신분인 상태에서 영주권 프로세스를 할수있을까요?
변호사님 얘기로는 지금은 와이프가 F1으로 등록할수없다는데요.그리고, 180일전에 미국에서 나가면, 영주권취득 결격사항이 아니라고하는데, 그게 F1 만료시점, 그러니까 가을학기 시작쯤부터인가요, 아니면 비자 승인 거부시점부터인가요?
어찌되었든 그렇다면 3~6개월의 시간이 주어진건데, 그 시간동안, 미국에서 E2로 신분변경이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미국에서 변경한 E2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알고있는데, 그 사이에 2순위 영주권을 E2 연장 신청전에 받을수있을까요?되도록 미국내에서 해결하고 싶지만, 안된다면, 결국 한국에 나가서 E2를 받아와야하는데, 그럴경우 통상 시간이 얼마나 소요되나요?
현재 변호사님은 지금 스펙으로 좀 더 좋은 스폰서를 찾아 취업하는것이 제일 나은 방법이라는 뜬금없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만,
제 일이 학교나 다른 직장다니면서 할수있는 수준이 아니라서…
그리고, 요즘 직장 구하기도 쉽지 않지만,
현재 사업은 어떤 엔지니어 일자리하고도 바꿀수가 없습니다.
이번 주 내로 변호사님과 상담하겠지만, 그 분 말씀만 100% 믿기 어려운 상황이라, 혹 다른 님들의 의견을 구하고 싶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