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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811:24:41 #3556941Ty 71.***.94.147 1943
안녕하세요 올해봄에 E2비자가 만료되어서 이달 세금보고완료후 갱신을 해야하는데
너무나 걱정이 되서 글을 올려봅니다. 2019년 첫해는 첫해라서 그렇기도 하고 페이롤이 워낙 많이 나가다보니
넷인컴이 만불정도 밖에 안됐고요 2020년은 코로나때문에 거의 폭망입니다. 빌딩안에 작은 식당인데
다들 재택근무를 하다보니 매출이 나질 않네요그와중에 비자특성상 페이롤은 계속 나가야한다고 변호사가 그래서 직원두명의 페이가 계속 나갔고
결과적으로 넷인컴은 마이너스입니다. 변호사는 미국과 한국계좌에 있는 자산(별로 많지 않습니다만)으로
좀 어필을 해보자고 하는데…사실 걱정이 되네요.코로나같은 특수한 상황이 처음이라 이민국이 코로나롤 얼마나 참작해줄지 모르겠다고 하더라고요.
이투비자가 디나이되면 어필할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나요?
혹시 저랑 비슷한 상황에서 갱신준비하시는 분이나, 이민국의 가이드라인을 알고 계시는
변호사분 계시면 조언듣고 싶네요…
너무 답답하고 초조해서 하소연조로 글 남겨봅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건강유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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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에 비자 갱신이 가능해서, 현재의 종업원 2명을 1명으로 줄이고… 그렇게 하면 2021년 비지네스 운영이 2019년 정도라도 될수가 있을까요? 냉정하게 판단을 하셔야 겠네요.
될수 있겠다는 자신이 있으시면 비지네스 첫해에 이것저것 페이하고도 만불의 흑자가 있었고, 2 020년에 보다 성장할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셨을 텐데….경험하지 못한 외부적 환경에 의한 경영 악화를 (혼자만 어려웠던 시간들이 아니었기에) 잘 설명하고 이를 극복할 수 있겠다는 편지를 비자 갱신 서류앞에 첨부해서 어필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비자 갱신이 되더라도 2021년에 과연 그렇게 흑자를 내게 될는지는 냉철하게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결국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지게 됩니다.
비자 갱신이 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서 미리 투자 손해를 최소화 시키는 계획을 세우셔야 합니다.
요즘 선생님과 같은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하나 둘이 아닙니다. 냉정해 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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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감사합니다. 마음이 참 어렵네요….반드시 갱신되어야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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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월부터 2020년 1월말 까지나 비자 갱신 서류가 들어가기 직전까지의 월별 매출과 손익 그래프라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제가 돌아 보건데, 2019년 10월말 정도에 중국에서 코로나가 집단 발병했고, 11월 초에 미국에서도 코로나 환자들이 생겼다고 들었습니다. 2020년 4월말 경에는 대학생들 기숙사에 대한 조처가 있었고 5 월에는 모두 기숙사를 비우고 집으로 돌아 갔습니다. 이때부터 원격수업과 재택 근무라는 조처가 있었지요? 이렇게 본다면 하시던 비지네스가 타격을 입기 시작한 싯점이 늦어도 9월부터라고 보여집니다. 그 전에는 비지네스를 잘 하신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2019년에 사업을 시작해서 만불의 흑자를 내신것은 아주 선방하신겁니다. 적어도 직원2 명과 사장님은 생업을 하시면서도 얻은 소득이거든요. 이것이 천재지변과 유사한 유행병 때문에 2020년에 많은 손해를 보게 된겁니다. 투자비자의 성격상 고용의 유지라는 측면이 항상 강조 되기는 하지만 천재지변에 준하는 기간에도 적용되는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 기간 동안에 미국의 유사 업종들도 적지 않게 타격을 받았거든요.
걱정하시는 것이 비자 연장만의 문제라면 이미 말씀드린대로 변호사 분께 cover letter를 적어서 비자 연장 서류와 함께 제출해 보세요. 갱신은 의외로 쉽게 이루어 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갱신이 되거든 형편에 따라서-자르지 마시고- 직원들은 휴직을 시키고, 사장님과 가족이 힘을 내서 가게를 움직여 보셔야지요. 백신이 효과를 내기 시작하면 금년 하반기에는 사업이 조금이라도 나아지게 될겁니다. 갱신이 되면 또 2년이란 기간이 생기니 금년에는 이익이 나든 말든 2022년 까지는 신분의 불안 없이 사업에 집중 할수 있겠네요. 급여가 나가지 않으면 고정비가 매달 얼마나 되나요? 사장님 주머니 사정과 고정비와 생활비 발란스를 잘 맞추어 보셔서 대처를 하시면 되겠네요. 2022년 상반기에도 휴직한 직원 1명 이라도 다시 불러 들일 형편이 안되시거나 어디서 가져다 쓸 돈이 없게 된다면 후퇴를 하는 겁니다.이것은 그때가서 고민을 하시면 됩니디. 리스는 몇년이나 계약하셨나요? 불안, 걱정하실것 없습니다. 앞이 다 내다 보이는건데요 뭘~. 괜히 건강만 망치십니다. 희망하시는대로잘 되실겁니다.
” 아니, 사업 첫해에 직원 2명 급여주고 나 먹고 살면서 이익냈으며 2020년에는 고용도 유지하면서 잘해 볼랬는데 펜데믹때문에 손해 본건 불가항력이었다. 정부에서 국복 노력을 하니 금년 하반기는 지난 시간들 보다는 경영 환경이 좋아 질 것이다. 그러니 갱신에 이점을 참조해 주기 바란다.” 떳떳하게 가슴펴고 연장 신청 해 달라고 하세요. 주눅 들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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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2님 댓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달부터 주눅들고 잠도 못자고 초조해하고 있었어요. 사실 비자연장에 저희가족의 많은 것이 달려있어서요. 이렇게 생면부지인 저의 글에 신경써주시고 의견내어주셔서 눈물이 다 나네요. 512님의 조언을 참고하여 커버레터도 작성하고 갱신에 노력해보겠습니다. 비자갱신뿐아니라 님의 댓글이 많은 힘을 주네요. 다시한번 감사드리고 건강유의하세요 새해복 많이 받으시고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힘내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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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펌올림 미국변호사 106.***.23.139 2021-01-1023:38:42
1. 고민하시는 이슈가 E-2 업체의 marginality (한계성) 이슈인데요, 사실 net income이 많으면 좋겠으나 marginality는 단순히 순이익이 나느냐의 문제라기 보다는 E-2 업체가 투자자의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는 정도가 아닌 (marginal company라고 합니다) 그 이상의 규모를 가진 지역경제에 기여를 하는 업체인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보았을 때 한국과 미국에 있는 자산을 가지고 어필을 한다는 것이 marginality 입증에 어떤 식으로 도움이 될지 알기는 어렵습니다.
2. 비자를 재발급한다면 주한미국 대사관에 비자 재신청을 해야하고 신분을 연장하신다면 이민국에 신분연장을 하셔야 하는데 대사관과 이민국의 심사 경향에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다만 코로나로 어려워진 상황에서 이민국이 E-2의 심사에 대해 구체적인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바는 없습니다. 현재 상황으로 볼 때 marginality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다른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법무법인 로이즈 국제법무팀
usvisa@lawis-intl.com-
법적조언감사드려요. 저는 미국내에서 신분변경한 케이스입니다. F2에서 E2로 2년전에 이민국통해서 신분변경한 상태에요. 말씀주신것처럼 이민국이 E2에 대한 새로운 가이드를 제시하지 않아보이고 어쩌면 처음 케이스라 어떤식으로 참작해줄지 의문이 듭니다.
규모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사실 제가 볼때 주위에 아주 작은 가게들도 E2받아 운영하고 계시더라고요. 물론 법무팀이 더 잘아시긴 하겠지만요…미국과 한국 자산은, 제가 지난 2년동안 매출이 크지 않았고 올해도 코로나로 인해 매출이 크게 늘지 않을경우에도, 직원을 고용하고 우리가족 생활할수 있다라는 명목으로 이민국에 보여주면 어떨까 하는 취지 입니다.
혹시 다른 어필할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다면 꼭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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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쓰신분은 주한 미 대사관에서 2년 유효한 투자비자 승인을 받으신것으로 생각 됩니다. 2년이 곧 지나가게 되니 지나기전에 투자 비자의 연장 신청을 하려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글쓴분의 고민은 사업 결과가 좋지 않아서 투자비자의 연장이 될것인가에 대한 것입니다.
추측하건데, 주한 미 대사관에서 2년전에투지 비자를 승인할 당시, 조그만 빌딩내에 가게를 빌리고 식당업을 할 것을 미리 알고 투자 비자를 승인해 준것 입니다. 2년 사이에 고용과 이익났다면, 글쓴분은 다시 주한 미 대사관에 투자비자의 연장 신청을 할 수 있고 승인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의 문제는 투자비자의 연장 신청을 하긴 하는데…. 아주 나쁜 시기에 해당이 되어서 2년차 실적이 엉망이 되었고…. 이런 결과들로 인해서 주한 미 대사관에서 투자비자의 연장 승인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를 고민 하십니다.
팬데믹이 아니었다면 비지네스가 엉망이 되지 않아서 연장승인에 아무런 고민이 없었을 것입니다. 영업을 못하는데 매출이 일어날수 없지요. 그러함에도 직원 2명은 고용을 유지 했고요… 당연히 마이너스 성장을 하게 됩니다.
앞으로 얼마간 시간은 필요하겠지만 전염병도 잡힐것이고, 그러면 처음 사업 시작 했던 때 처럼 매출과 작은 이익이 나고, 그 다음해에는 “성장이 더 일어 날수도 있겠구나” 라고 유추를 해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점을 주한 미 대사관 담당자에게 어필을 해서 비자 연장 승인을 받을수 있도록하는것이 현재로서는 가장 타당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 봅니다. 주한 미 대사관 지원도 인간이거든요. 일 이년에 불쑥 성장하는 비지네스가 있을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을겁니다.
마진을 극복하기 위한 다른 전략이 있으시다면 글 쓴이에게 제안을 해 주시면 합니다. 대신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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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2님! 너무 잘 댓글 달아주시고 신경써주셔서 밥이라도 한끼 사드리고 싶은 마음입니다.
저는 미국에서 신분변경한 케이스입니다. 미국에 온지 거의 4년이 다 되어가구요…그래서 주한미대사관이 아닌 미국 이민국에 신분변경신청을 해서 E2를 승인받았습니다.계속 말씀주신것처럼 어떻게 어필하느냐가 정말 중요할것같아요.
말씀대로 이 전염병으로 저만 이런 상황에 놓인것은 아닐테니까요..다시한번 너무 감사드리고 누구신지는 모르지만 올한해 늘 건강하시고 기쁜일만 가득하시길 소망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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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셨구나. 그래도 사람 사는 곳은 다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민국에서도 상식이 통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어디에 계시더라도 건강은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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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 512님 정말 많이 감사드립니다. 하시는 모든 일 잘 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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