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2 배우자 비자로 HMMA 나 KAGA 근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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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하고 싶다 35.***.25.138 791

    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E2 배우자 비자로, 한국에서 미국으로 왔습니다.
    E2 비자로는 안된다고 들었는데, 감사하게도 E2 배우자 비자로 왔는데, HMMA 나 KAGA 근무 가능한가요?
    거기는 원래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만 받는다고 들었는데, 합법적으로 일할수 있는 신분이라면 가능하다고 들어서요.

    제가 많지는 않지만, 한국 1,2차 벤더에서 2년정도 근무한 경력이 있고, 감사하게도 대학도 미국에서 나와서, 영어도 못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KIN 71.***.60.6

      영주권 비소지자의 경우는 아웃소싱을 통해 우회해서 Contractor 근무 하실수 있으실꺼에요.
      정직원은 영주권 부터 가능 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욱더 정확한 사항은 해당 회사 인사팀에 한번더 확인 하시는것도 좋으실꺼 같아요.

      • 취업하고 싶다 35.***.25.138

        아 정직원은 안되는군요..
        메일로 물어보고 싶었는데, 아무리 뒤져도 안나오길래…감사합니다!

    • 응? 136.***.251.100

      제가 관련자는 아니지만,
      아마도 E2비자는 기한이 있는데, E2 Spouse를 뽑았다가 3~4년뒤 비자문제로 그만두게 될 가능성이 높으니
      뽑아도 Contract 정도 아닐까 싶네요. 안그러면 영주권을 스폰서해주어야할테니까요

      • 취업하고 싶다 35.***.25.138

        와이프가 영주권 신청이 들어갈꺼긴 한데, 그럴수도 있겟네요.
        이메일 보내서 물어볼려니까, 아무리 뒤져도 안나와서, 여기서 물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 응? 136.***.251.100

          그럼 일단 지원할때 Will you in the future request any sponsorship… 이런거 물어보면 필요없다라고 체크하시고
          나중에 HR이 스크리닝때 또 물어볼건데, 지금 합법적으로 바로 일할 수 있다라고 정도만 얘기하세요 (집요하게 물어보면 지금 와이프가 영주권이 곧 나와서 나도 영주권 받을 예정이다. 물론 지금도 합법적으로 바로 일이 가능하다 정도?)

          그러면 정직원 지원도 문제 없을겁니다. (그 회사 4년이상 다닐지 아닐지도 모르는데.. 중요한건 그 회사에선 스폰서 필요없는건 사실이란거죠)

    • TK 203.***.241.45

      꿈깨세요 안됩니다
      속이고 입사해도 어차피 첫날에 영주권카드 원본 보여줘야하는데 될리가 없잖아요

    • MQA 73.***.152.21

      됩니다
      .
      채용시 비자스폰여부만 묻습니다.
      추가질문은 없는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영주권을 보여달라는 말도 안되는 소리는 하시면 곤란합니다

    • 지나가다 70.***.1.20

      E2 배우자시면, 먼저 노동허가증을 받으세요.
      그것만 있으면 영주권 없어도 일하실 수 있습니다.

      입사시에 작성하는 I-9에도 여권, 노동허가증, E2승인서류, I-94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지원하실때는, 비자스폰서 필요없다 하시고, 면접때 물어보면 노동허가증 있다고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