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2 배우자의 I-94 연장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 #487003
    E2 배우자 69.***.210.102 2505

    안녕하세요. 늘 도움을 받고있습니다.
    저는 E2 비자홀더의 배우자입니다.

    저의 I-94 가 올해 4월말에 만료되기때문에 연장을 해야하는데요
    남편은 지금 출장중이고 3월초에 미국으로 돌아옵니다.

    저는 아이가 어려서 미국에 남아있는 상태이고 I-94 연장을 서류로 미국내에서 할수있는지 알아보고있습니다.

    제가 궁금한점은, 남편이 미국에 없어서 남편의 여권이며 남편의 I-94 같은것이 없는 상황에서 제가 연장 신청을 할수있을까요? 아니면 남편이 미국으로 돌아온 후에 연장신청을 해야하는게 맞나요?

    신청서류 I-539 를 보니 수입원에 관한 증명도 해야하던데, 남편수입에 관련된 서류가 필요한것인가요?
    그밖에 혼인증명서 등도 필요할까요?
    또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도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E2 배우자분들께서 미국내에서 I-94 연장을 하신 사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도움말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류재균 71.***.26.141

      안녕하세요 E2 배우자님,

      E-2배우자로서 미국내에서 신분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그 근거가 되는 E-2주신청자의 신분에 대한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민국에서는 남편분이 출장중인지 아니면 영구귀국했는지 확인하기가 어렵고, 또 사업을 관리해야하는 E-2주신청자가 수개월간 출장중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의심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남편분이 미국에 돌아오신 후에 신청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E-2 주신청자가 이미 I-94를 가지고 있을 때에는 수입을 다시 증명하는 서류는 대개 필요하지 않으며, I-539양식의 해당란에 남편의 E-2기간과 업체명, 주소, 연간 수익등을 기입하는 것으로 충분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외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혼인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ryu@purumlaw.com] [408-516-4177]


    • onion 72.***.49.28

      신청 가능합니다.
      제 경험으로 변호사가 요구한 준비서류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1.E-2 신청시 제출한 모든 서류
      2.사업체 및 개인 Tax report
      3.비자, I-94
      4.사업체 bank statement
      5.사업체 사진
      6.사업체 DE-6

    • E2 배우자 69.***.210.102

      친절한 답글 주셔서 정말 너무 감사드립니다.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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