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2 배우자가 워퍼밋없이 일을 해왔네요

  • #487393
    노동자 68.***.38.55 2310

    e2접수를 의뢰한 변호사님이 incident 로 e2 배우자는 일을 할수 있다고 해서 ead 카드없이 일을 하다가 영주권이 들어가는 회사 변호사가 계속적으로 ead 카드를 요구해서 만들었고, 작년 7월 e2 renew 하면서 expire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꼭 필요하다는 정보를 알게되었고 오늘 부랴부랴 저희 스스로 신청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어찌 해야 할지 난감하네요

    영주권에 문제가 생기는건지…

    문제해결방법은 없는건지

    조심하면서 산다고 살아왔는데 생각지도 못했던 곳에서 문제가 생기니 참, 허탈하네요

    도움부탁드립니다.

    스폰 회사에는 문제가 없는건지도 궁금합니다.

    2007년 7월 e2 approved

    2007년 10월 – 2009년 4월 tax 보고

    2009년 4월 ead 발급

    2009년 7월 e2 renew (ead card expired)

    2009년 4월 스폰서업체를 통해 워킹퍼밋신청

    2010년 1월30일 ead card 재발급신청

    이미 벌어진 일이지만, 앞으로 저희가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해서 글을 올립니다. 지금 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해서 준비를 해야하는지
    아님, 행운을 기대해야하는지…

    • 지나가다 98.***.251.229

      EAD 없이 일을 하신 기간은 이민법상 비이민 비자 신분을 위반하신 기간입니다. 2007년 10월부터 2009년 4월까지, 2009년 7월부터 2010년 1월 30일까지 EAD없이 일을 하신 것이 확실하다면 문제입니다. 전문변호사와 빨리 상의하시고 모든 관련 서류를 철저하게 검토하세요. 취업이민 신청시 180일 이내의 불체, 불법 노동은 245(k) 조항에 의해 용서가 됩니다만…..

    • 류재균 71.***.26.141

      안녕하세요 노동자님,

      지나가다님 말씀대로 곧 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해서 가장 적절한 대책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ryu@purumlaw.com] [408-516-4177]


    • 원글 68.***.38.55

      답글 감사드립니다. 원글처럼 e2를 접수한 변호사는 아직까지도 ead card를 굳이 안해도 되는데 신청하고 싶으면 하라는 말씀하시고, 영주권을 진행중인 변호사는 문제가 될수도 있고, 안될수도 있다고 애매하게 말씀하시네요. 전문변호사라 함은… 이민법전문 변호사님이 아닌가요? 다시 변호사를 선임해서 일을 진행해야하나요? 아님 영주권을 진행중인 변호사를 이건만 따로 수임료를 드리고 상의를 해야하는건가요? 아님 류재균변호사님을 선임해야하는건가요? 답이 없네요. 의견이 서로 틀리니, 문제는 있는것같은데 어찌 해결을 해야할지… 저희딴에는 저희와 상담했던 모든 변호사님들이 전문변호사님들이라 생각했었는데 이런문제가 생기니 어떤분과 상의를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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