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2 리뉴 관련

  • #496337
    etwo 72.***.145.217 3876

    아래 답글이 없어서 다시 글을 씁니다.
    E2 renew 를 해야하는데 체납세금이 10만불 정도 됩니다.
    E2 renew 를 할수 있을까요?
    이민국과 IRS 가 연계가 되나요?
    2년전에도 분명 체납세금이 있었을텐데 무사히 잘 받았거든요

    요즘 추세는 어떤지, 좀 알고싶습니다.

    irs와 연계가 되어서 못받을것같으면 좀 급하게 일을 진행해야할것같고
    무사히 받을수 있으면 좀 시간을 가지고 준비하고 싶습니다.

    저희 변호사말씀으로는 안될것같다고 이미 말씀하셨는데
    다른분들의 의견도 알고싶어서 이렇게 글을올립니다.

    제발 답글 부탁드립니다.

    • 류재균변호사 50.***.98.40

      안녕하세요.

      일단 세금 보고를 하셨다면 보고한 금액을 체납하신 것때문에 E-2연장이 거부될 가능성은 적다고 생각합니다. 이민국에서는 IRS자료를 직접 조회 해 볼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하지만 비지니스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하는데, 세금을 10만불 정도 체납하실 정도의 상황이라면 이에대한 문제점이 예상됩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ryu@purumlaw.com] [408-516-4177]


    • 원글 72.***.145.217

      이렇게 답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 될것같습니다. 감사합니다.꾸벅

Cance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