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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여동생이 e2취업으로 미국을 왔습니다.
그리고 매제(여동생의 남편)도 회사를 설립을 해서 두 사람이 돈을 벌었습니다.
그런데 얼마전 제 동생이 다니던 회사가 망했습니다.
그래서 제 동생이 더이상 신분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태 입니다.
현재 e2가 상당히 진행된 상태이고 1년정도면 영주권이 나온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는 분이 말을 하길 여동생과 매제의 분야가 비슷하기 때문에
제 여동생이 매제 회사로 옮겨서 e2신분을 유지할수 있다고 합니다.
이게 가능한건가요?
쉽게 말을 하면, 부인 때문에 남편은 미국에 있을수 있는것인데 그 남편 밑에서 부인이 신분을 유지한다는것이.
답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