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2취업 상태에서 회사가 망했습니다. 그럴때 배우자 밑에서 신분을 유지 할수 있나요?

  • #493854
    김동은 75.***.65.29 2302

    제 여동생이 e2취업으로 미국을 왔습니다.

    그리고 매제(여동생의 남편)도 회사를 설립을 해서 두 사람이 돈을 벌었습니다.

    그런데 얼마전 제 동생이 다니던 회사가 망했습니다.

    그래서 제 동생이 더이상 신분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태 입니다.

    현재 e2가 상당히 진행된 상태이고 1년정도면 영주권이 나온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는 분이 말을 하길 여동생과 매제의 분야가 비슷하기 때문에

    제 여동생이 매제 회사로 옮겨서 e2신분을 유지할수 있다고 합니다.

    이게 가능한건가요?

    쉽게 말을 하면, 부인 때문에 남편은 미국에 있을수 있는것인데 그 남편 밑에서 부인이 신분을 유지한다는것이.

    답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그런식이 통하면 71.***.37.127

      배우자 초청, 형제 초청으로 이민 신청할 이유가 없죠.

    • 김동은 75.***.233.180

      저도 말이 안된다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할수 있다는 말을 들어서 질문을 올렸습니다.

      현재 매제가 하는 사업이 제 동생이 e2취칙으로 온것과 같은 직종입니다.

      확실히 아시는 분이 답변 달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류재균 68.***.235.10

      안녕하세요.

      여동생분의 이민수속이 어디까지 진행이 되셨는지요? 만약 이미 I-140을 승인 받았으며 I-485가 6개월 이상 Pending 중이라면, AC21규정에 의해서 매제분의 회사로 옮겨서 계속 신분을 유지하고 영주권을 진행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매제분의 회사를 이용하여 E-2 신분으로 변경하는하여 미국 체류를 유지하는 것을 고려 해 볼 수 있으나, 진행중인 영주권 수속은 중단됩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ryu@purumlaw.com] [408-516-41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