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2와 영주권

  • #491366
    궁금이 65.***.222.68 2305

    안녕하세요?

    남편이 소유하고 있는 E2 업체가 배우자의 “3순의 영주권”을 스폰서해 줄 수 있나요?  된다는 얘기도 있고 안 된다는 얘기도 있어서 말이죠….
    조언 부탁드립니다.
    • 지나가다 97.***.135.183

      제가 변호사는 아니지만 안됩니다. 다른 사람의 e-2 업체는 자격 요건만 맞으면 가능합니다.

    • 허서연 68.***.109.215

      궁금이 님,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만 쉬운 케이스는 아닙니다. 영주권 첫 단계인 Labor Certification을 접수하실 때 고용주와 피고용인 사이에 가족관계가 있느냐는 질문에 yes라고 답하신다면 오딧에 걸릴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이 경우 고용주는 균등한 기회를 다른 지원자에게도 주었고 공정한 과정을 통해 이 사람을 선택했다는 것을 보여야 하는데 증명이 어렵습니다.


      위 답변은 정보 전달을 위한 것으로 법적 조언으로 간주 될 수 없으며, 저와 질문하신 분 사이의 변호사-고객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허서연 변호사
      http://YourGreenCard.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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