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Visa E2연장후에 파산신청을 하면? Reply 2011-07-0922:58:17 #497536 Jane 69.***.224.255 4334 현재 E2비자인데 비즈니스가 많이 어려워서 파산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남은 E2 기간은 유효한건지요? 어떤 변호사분들은 상관없다고 하시는데 아무래도 나중에(물론 자격이 되었을때) 영주권등을 수속할때 파산한 것이 문제가 되지는 않을지 혹은 파산후 남은 E2 기간을 미국에 머무른 것이 문제가 되지 않을런지 궁금합니다. 만일이라도 조금이라도 문제가 된다면 학생비자로 바꾸려 합니다. 잘 아시는 분 꼭 좀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Love0 Hate0 List Write Reply 봉봉 70.***.64.253 2011-07-1001:15:16 E2 사업장을 정리하면 그 순간부터 E2 신분은 없어집니다. 남은 E2기간은 E2 사업장이 없으면 무효입니다. 괜찮다고 하는 변호사는 완전 엉터리 변호사입니다. 나중에 확실히 문제됩니다. 사업장 정리전에 학생 등 다른 신분으로 변경하여야만 합니다. Reply 핸드레이크 98.***.201.84 2011-07-1117:46:38 1. 앞으로 다른 신분으로 미국내에서 변경하지 않을 것이다. 2. E-2 연장신청도 하지 않을 것이다 3. 남아있는 E-2 기간동안에 법에 접촉되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이다 4. USCIS가 현장 실사 조사 오지 않을것이다 라는 짐작이 확실하다. 위에 네가지 사항이 다 맞으면, 이민국에서 비지니스가 문닫았다라는 사실을 알리가 없기 때문에, 다른 신분으로 변경하지 않고, 안걸리고 잘 계시면, 남은 기간동안 머무르는데 괜찮다라고 변호사가 말한것이지, 사실 위에 봉봉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Name * Password * Email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ancel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