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2에서 H1으로 신분변경시 체류문제

  • #491246
    E2에서 H1으로 변경 114.***.215.35 2204

    안녕하세요.

    현재 E2신분으로 저는 미국에 체류하고 있고 가족들은 방학이라 한국에 있습니다.

    E2비자가 오는 9월 4일에 만료되는데, 사업운영은 현재 중단된 상태입니다. 회사는 아직 살아 있구요.

    H비자 스폰서를 구해서 스폰서가 있는 쪽으로 이번주에 이동할 계획이고, 다음주에 LCA를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애들 학교 전학 문제로 LCA가 시작되는대로 가족들을 미국으로 입국시키려고 합니다.

    첫째, 비자가 이제 얼마 안남은 상황인데, 입국시 문제가 될 소지는 없는지요 ?  만일 소지가 있다면 입국 심사관한테 뭐라고 답변해야 좋을지요 ?

    둘째, 현재 E2신분에서 H신분으로 변경하려는 중간에 가족들이 이동을 해도 문제가 없는 것인지요?  LCA 신청이 들어간 상태에서 이동하는 것은 문제가 없을 것 같고, LCA 승인되고 H비자 신청이 들어가고 나서 가족들이 이동하면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정확히 잘 몰라서요.  그리고, 저도 LCA시작하고 나면 E2사업체 있는 곳으로 다시 이동하여 사업체 폐업절차 진행하고, 집도 팔고 짐도 부치고 이것저것 해야 하는데…  제가 이동하면 안되는 것인지요,,  비자 프로세스할때 이동하면 안된다고 얼핏 들은것 같아서 이렇게 질문 올립니다.

    아시는분 계시면 상세한 답변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류재균 68.***.235.10

      안녕하세요 E2에서 H1…님,

      최근 경기문제로 많은 E2사업체들이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민국에서도 이를 인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운영이 중단되었다면 질문하신 분의 E2신분은 더이상 유효하지 않으며, 이를 해결하지 않고 H-1B를 신청한다면, H-1B의 신청시점까지 E2사업을 유지한 증거를 요구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단지 법적으로 등록된 것 뿐 아니라 실제로 사업을 운영한 매출과 종업원에 관련된 자료를 요구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중요하고 어려운 시기이니 꼭 이민전문변호사를 찾아가서 가장 좋은 대처방안에 대해 상담 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ryu@purumlaw.com] [408-516-4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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