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2에서 F1으로 신분변경 문의드립니다.

  • #496052
    Help 76.***.38.56 3305

    안녕하세요,
    간절한 마음에 이곳에 문의 드립니다.

    남편이 E2 비자로 주재원 파견되어 미국에서 거주한지 1년째입니다.
    온가족이 함께 나와서 이제 겨우 자리잡아가는데 갑자기 회사사정으로
    남편이 한국으로 재발령 나는 바람에 어쩔 줄 모르다가 우선 남편만
    한국으로 들어간 상태입니다.
    애들 때문에라도 최소한 6개월 이상은 이곳에 머물러야 할 것 같은데요
    주변에서 이런 저런 조언을 주시는데 뭐가 맞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ㅠ.ㅡ
    제가 궁금한 점은요,

    1. 미국내에서 E2 -> F1으로 변경 가능할까요?
    주변에서 가장 많이들 추천한 방법인데 남편이 없는 상태에서
    비자상 종속상태였던 제가 어학원을 끊고 F1으로 변경 가능할런지요.

    2. 남편이 없는 현재 제 미국체류 상태는 불법인가요?
    이곳에서 검색한 바로는 남편이 회사에 요청해 주재원 종료를 조금 늦게
    이민국에 통보하면 시간을 벌 수 있다고 들었는데 사실인지요.
    현재 비자는 2012년까지, 입국심사는 2011년 12월까지로 도장이 찍혀있습니다.
    그렇더라도 남편이 없는 상태에서 머무르는 것은 불법인지요?
    그렇다면 언제까지 비자를 바꿔야 합법적인 체류가 가능할까요?

    도움의 한말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0987 207.***.29.2

      1. 변경 가능합니다.

      2. 이민국에 통보한 날짜로 부터 불법신분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Dependent는 (애들 포함) 불법신분이 되므로 최악의 경우 나중에 아이들이 컸을 경우 미국에 오고 싶어도 못 올 수 있으므로 최대한 서두르셔야 할 거 같습니다.
      참고로 비자에 찍힌 날짜는 체류신분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체류신분 변경시 승인/거절이 날 때까지는 합법체류 신분이지만 최종적으로 거절이 되었을 경우 체류신분 변경 시점부터 불법체류가 된다고 들었습니다.

    • 허서연 68.***.109.215

      Help 님,

      학생 신분으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남편분이 이미 한국으로 들어가셨다면 최대한 빠른 시간안에 신분 변경을 신청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 답변은 정보 전달을 위한 것으로 법적 조언으로 간주 될 수 없으며, 저와 질문하신 분 사이의 변호사-고객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허서연 변호사
      http://YourGreenCard.us


    • Help 76.***.38.56

      답변 주신 두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얼른 알아보고 빨리 신분변경 신청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정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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