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2에서 투자이민으로 변경

  • #490016
    꼬마 173.***.9.41 2247

    E2비자로 7년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체를 이용해서 투자이민으로 영주권을 신청을 할 수가 있을까요?
    또다른 사업체 하나를 더 투자할 예정인데
    그렇게되면 투자금액이 많아지고 직원들도 늘어날것같은데,
    이민법상 소액투자비자에서 투자이민 프로그램으로 변경이 가능한겁니까?
    투자된 돈도 오래동안 누적된 통장과 새로 투자될 돈을 가지고
    실제로 가능한건지 아닌지가 매우 궁금합니다.

    • eminlawyer 72.***.218.244

      1. E2 신분으로 사업을 하는 분도 EB-5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2. 다만, 그러기 위해서는 투자이민에 필요한 소정의 금액이 본인의 소유이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E-2를 통해 설립하여 운영하는 회사의 돈은 개인의 투자이민을 위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만일 꼬마 님께서 그 회사의 100% owner이시라고 하더라도, 회사의 돈으로 투자이민을 할 수는 없고, 주식 배당금 (dividend)이나 사장님의 월급 등으로 꼬마 님 개인이 취득한 소득이면 그 돈을 투자이민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투자이민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만일 님의 사업체가 TEA (targeted employment area) 내에 위치한다면 50만 달러의 투자로 투자이민이 가능하겠고, 그 외의 지역이라면 총 투자금액이 100만 달러가 되어야 투자이민을 할 수 있습니다. TEA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state government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4. 자금이 본인 소유 재산으로부터 나온 것임을 입증할 수 있으면 됩니다. 그것이 미국에 있는 재산이든 한국에 있는 재산이든, 본인의 소유임을 입증할 수 있으면 둘 다 괜찮습니다.

      구체적인 논의 내지 상담을 원하시면 eminlawyer at gmail 로 이메일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