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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2 사업체 운영중입니다. 작년 중반부터 감소하기 시작한 매출로 렌트비를 지속 밀리기 시작하여 계속 미루어 오다가 결국 법원 출두명령을 받았습니다.
현재로써 밀린렌트비를 갚을 방법은 사업체를 파는 방법 뿐입니다. 현재 아주 싼 가격에 사업체를 내놓았고 사업체를 인수하겠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현재 인수자 쪽에서 사업인수 계약서를 작성하고 있는데, 랜로드는 이 사실을 믿지 않고 법원에 보냈고 법원에서 출두명령을 받은 것입니다.
법원에 가서 어떻게 이를 설명해야 하는 건가요? 이상태에서 문을 닫게 되면 지금 협상중인 사업인수 예정자가 인수를 포기할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요..
조언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일 문을 닫게 되면 파산신청을 해야 하는 건가요?
E2 비자 유효기간도 얼마 남지 않아 한국으로 돌아가야 할 상황인데 파산신청 할 경우 법적인 책임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