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2사업체 취업영주권 배우자 워킹퍼밋으로 운영 가능한가요?

  • #3387922
    궁금한이 73.***.44.101 1281

    현재 운영중인 E2사업체를 E2갱신하지 않고, 485 워킹퍼밋으로 운영 가능할까요? E2 사업체는 주식회사( s-cooperation )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배우자가 취업영주권 신청해서 485 장기펜딩 상태입니다.

    • 글쎄요 73.***.173.7

      먼저 확실하진 않아요.
      배우자 워킹퍼밋을 e2 동반자로 받으셨을텐데. 물론 배우자가 e2사업장이 아닌곳에서도 일을 하실순 있지만 e2자체가 갱신이 언되면 배우자의 퍼밋도 그순간 무효화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 궁금한이 73.***.207.119

      제가 혼란스럽게 글을 썼나봐요. E2 배우자 워킹퍼밋이 아니라 485 신청해서 워킹퍼밋 받은 걸로 E2 사업체에 사용할 수 있나 문의드립니다. 정리해보면,

      *E2 사업체 운영 : 남편 주신청자
      -> 취업영주권 신청 : 아내 주신청자
      -> E2 만료시 485 워킹퍼밋으로 남편이 가게 운영 원하는데, 가능할까요?

    • LUCKY 63.***.73.50

      가능합니다.
      단지 485가 엎어지면 기댈 신분이 없어진다는 단점이 생기는 것입니다.

    • E2 76.***.16.142

      저랑 같은 상황인데요. 만일 485가 디나이되면 그날로 불체 되십니다. 만일을 위해 연장해 두심이…

    • 궁금한이 73.***.207.119

      두분 답변 감사합니다.
      가게를 내놓은 상태이긴 한데, 시간의 압박을 받을까 걱정되서요.

    • 유혜준외국변호사(미국뉴욕주) 106.***.23.139

      가능합니다. Work permit (EAD)를 받으시면 기존의 E-2를 연장하지 않고 계속해서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E-2 연장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I-485가 거절이 되면 EAD도 무효가 되기 때문에 미국 사업체는 더 이상 운영할 수 없게 됩니다.

      임앤유 이민센터
      us_vis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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