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2사업체 정리시 남은 렌트기간에 대한 문제.

  • #310081
    보라 68.***.86.54 2955

    경험 있으신 분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현제까지 렌트비를 밀린적은 단 한번도 없고, 비지니스 이름으로 만든 빚도 없습니다.

    가게를 마켓에 다음달에 내놓을 예정인데, 사겠다는 사람이 없으면 내년 1월초에 문닫을

    예정이예요. 현재 상황으로 사겠다는 사람이 없으면, 남아있는 3년 렌트기간이 문제가

    될것 같은데요, 랜드로더에게 어떻게 통보해야 할까요.

    3년 동안의 렌트비를 갚을 능력도 없고, 조정해서 얼마 내라고 해도 낼 능력이 안되는데요,

    이럴경우는 회사이름으로 파산신청을 해야 하는건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 Brian 76.***.31.63

      보통은 건물주와 딜을 하게됩니다. 이러저러해서 리스계약을 파기하겠다고 하면서 캘리포니아의 경우 6개월치의 렌트를 준다고 하면 대부분 협상에 응해줍니다. 만일 세입자에게 상당한 재산이 있는 것을 건물주가 알고 있을 경우 더 많은 보상을 요구하거나 소송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인 본인명의 재산이 별로 없을 경우 배째라는 경우도 많이 보았습니다. 건물주도 상대방에게서 돈을 받을 확율이 없을 경우 아주 적은 보상으로도 계약파기에 동의해 주기도 합니다. 일단 변호사와 상담을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만 먼저 리스계약서를 자세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