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2사업체 운영 중단후 체류가능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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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2사업체 운영중단후 … 117.***.120.87 3095

    E2사업체를 매각하려고 하였으나 실패하고, 결국 6월6일부로 사업체 운영을 중단하였습니다.   아직 회사 폐업신고는 하지 않았고, 이민국에 영업중단 신고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E2사업 시작할때 샀던 집을 팔아야 하는데, 아직도 팔지 못하고 있고 E2 만료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제가 불법체류중인 것으로 봐야 하는 것인지요 ?

    만일 제가 불법체류 중인 것으로 간주된다면, 지금 이상태에서 제가 H1-B 비자 프로세스를 진행하게 될경우, 지금 체류중인 것이 문제가 될텐데,  그렇다면 집을 이대로 버려두고, 일단 한국으로 들어가서 H1-b 프로세스를 진행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인 것인가요 ?

    E2비자의 경우 사업체 운영을 중단해도 어느정도 체류하면서 정리할 시간을 갖는 것에 대해서는 이민국에서도 어느정도 봐준다고 하는 얘기를 들은것 같은데, 집을 사겠다고 꾸준히 집보러 오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나마 이곳에 있어야 집을 팔수 있는 기회가 있을것 같아 지금 이상태에서 한국에 들어갈수도 없고, 그렇다고 여기 있자니 간신히 찾은 H1비자 취득기회를 잃어버리게 될까 두렵기도 하고,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곳 현지 변호사들에게 문의를 해 보았으나 애매모호한 답변만 들어서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너무나도 답답하여 이렇게 올려봅니다.

    경험 있으신 분들의 조언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 지나가다 99.***.114.115

      안녕하세요.

      저도 E2로 비슷한 상황에서 매장 매각 형태로 정리하고, 영업 종료 신고한 후, 몇개월 후에 다른
      사업을 시작한 적있으며, E2 비자 재 발급시 문제 없이 진행 되었습니다. 현재까지, 폐업신고등을
      하지 않은 상태이므로, 서둘러 H1진행하시면 될 듯한데, (아마도,H1진행을 위해, 현재 STATUS를 확인하기 위한 TAX 신고서류가 관건일 것 같은데, 최근까지 영업을 하셨으므로, 서류 제출에는 문제가 없을 듯 합니다). 저도 전문가가 아니니 참조만 하시고요.

    • 경험 173.***.178.244

      저는 몇년전 e2비자로 사업하다…..다른회사에 취직한 경험자인데요..남아 있는 e2비자 기간동안다른 비자로 변경할수 있으면 상관이 없지만, e2비자 기간 내 어렵다면 … e2 연장을 먼저 해 하는것을 맞다고 봅니다.
      사실 e2 비자 기간이 끝나고 나니까…30일 이내 바로 출국하라는 노티스가 오더라구요….그전에 전….다른 비자로 변경해서 문제는 없었지만, 암튼 그 편지 받으니….기분이 묘하라구요….

      전문가와 상의를 하시는 것이 좋을듯 합니다. 도움이 되었음….좋겠습니다. 힘내세요…..

    • 류재균 68.***.235.10

      안녕하세요 E2사업체…님,

      최근 추세를 보면 E-2에서 다른 신분으로 진행시에 최근의 은행기록과 Payroll Tax, 사진들까지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민국에서 어느정도 봐준다고 하는 말에는 기대하지 않으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6월 6일부로 사업체 운영을 중단하셨다는 것은 그 날까지는 종업원도 있었고 실제 영업이 되었다는 말인지요? H-1B는 이미 직장을 구하셨는지요? 이런 내용들에 대해 자세한 상담이 있어야 적절한 조언을 드릴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일단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으로는 한국에 돌아가서 H-1B를 진행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ryu@purumlaw.com] [408-516-4177]


    • E2사업체 운영 중단후 체류가능 기간 117.***.120.87

      답변 감사드립니다. 한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e2비자에서 다른 비자로 변경하실 시점에 e2사업운영이 지속되고 있던 상태였는지요 ? 그리고, 다른비자 변경할때 E2사업 관련한 서류를 제출하라는 요구를 받지는 않으셨나요 ? 제 경우는 지금 E2비자 만료기간은 남아 있지만 영업이 중단된 상황이라 전문가들도 쉽게 판단을 못내려 주더라구요.. 혹시 님의 상황도 e2영업이 중단된 상황이었는데도 문제없이 다른비자로 변경하셨던 경우인지 알고 싶어서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2사업체 운영 중단후 체류가능 기간 117.***.120.87

      류변호사님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6월6일까지는 영업이 실제 되었구요, 종업원은 5월 중순까지만 고용하였습니다. 사업체를 매수한다고 했던 사람이 있어서 종업원 없이 억지로 겨우겨우 혼자 3주 정도 영업을 해 왔었는데, 매수자가 포기의사를 밝혀서 영업도 그때 중단한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주 초에 LCA를 시작하자는 h1 스폰서가 현재 있는 상태이고, 그쪽에서는 저한테 스폰서가 있는 곳으로 이동해 줄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는 스폰서 회사가 있는 주가 아닌 다른 주에서 살고 있거든요. 말씀하신대로 H1 진행시 E2관련 영업서류 제출을 요구 받는다면 5월 말까지 GRT 보고 한것과 종업원 PAYROLL 택스신고 한것은 제출할수 있으나 그 이후는 영업을 중단하였으므로 제출할 서류가 없는 상태구요… 한국으로 돌아가서 H1을 진행하는 것이 안전할 것으로 저도 생각이 되는데 집 문제도 그렇고 스폰서 문제도 있고해서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차라리 이민국에 지금 영업중단을 신고 하고 H1을 진행중이니 체류를 좀더 허가해 달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될까요?

    • 경험 173.***.186.89

      e2 사업체 님,
      댓글단 경험인데요….아 제가….다른 비자로 변경을 했다고 말씀드렸는데,,사실 다른 비자를 변경한것 아닙니다..스폰서회사가 있어 485를 접수했고….팬딩신분입니다.
      현재 다른 비자를 없구요…..

      저 같은 경우 … 485가 혹 디나이되면, 체류에 문제가 생길수 있겠지만, 현재는 그냥 이상태로 있어요…..

      다른 비자로 변경했다는 잘못됨을 정정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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