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채용은 안됩니다.
5년이내의 기간동안 상대국에 파견된 경우 한일사회보장연금협약에 따라 FICA Tax 를 면제받는 것입니다.
구지 면제받고 싶다면, 회사에 파견명령서 하나 써달라고 하세요. 그걸 근거로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계속 살고자 하시면 FICA 는 내시는게 은퇴후에 유리합니다.
한미사회보장 협정에 따라 주재원 비자 홀더가 FICA 텍스를 면제받기 위해선 미국 법인이 100% 한국 법인에 의해 투자되어 설립되었고, 주재원의 경우 한미양국에 듀얼 레지던트로 텍스보고를 하면서 한국 국민연금을 내고 있어야 합니다. 현재 말씀하신 바에 따르면 비록 주재원비자 (E-2 비자) 이지만 한국에 레지던트로 텍스보고 (종합소득세 보고)를 하지 않고 있으며 한국 국민연금 납부도 하고있지 않은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말씀하신 미국 FICA 텍스 면제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