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EB3 숙련 485 펜딩 상태 입니다
콤보카드가 얼마전에 나와서 한국을 가야할 상황이 생겼는데요
현재 E2 직원비자로 일하고 있는데 얼마전에 E2비자 연장한것에서 추가서류 요청이 나왔습니다
콤보카드를 사용해서 한국가면 현재 유지하고 있는 E2 비자는 소멸 된다고 하는데
한국을 들어갈수 있는 상황이 될까요?
감사합니다
기존의 신분과 관계 없이 일단 I-485 를 제출하시어 콤보카드가 발급된 상황에서는 미국에 재입국을 하실 때 콤보카드를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기존의 신분으로 입국을 하시면 영주권 신청 자체를 철회하신 것으로 취급될 위험이 있습니다. 이렇게 콤보카드로 입국을 하시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체류 신분이 “paroled in” 이 되어서 결과적으로 E-2 신분은 없는 것과 같이 취급이 됩니다. 영주권 승인을 받으실때까지 미국에 계시는 것이 가장 좋지만, 한국에 다녀오셔야 한다면 E-2 신분을 잃으실 위험을 감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