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US Life E2비자 자녀로 영주권 펜딩상태인데 UC 학비 in state 적용? This topic has [4] replies, 0 voices, and was last updated 4 years ago by 지안. Now Editing “E2비자 자녀로 영주권 펜딩상태인데 UC 학비 in state 적용?” Name * Password * Email Topic Title (Maximum Length 80) 올해 딸이 US Berkeley 입학 예정입니다. 2014 년부터 남편 E2 로 캘리에 살고 있어요. 작년에 제가 간호사로 영주권 진행중인데 코로나때문에 많이 지체되고 있습니다. out of state 학비 청구가 되어 어필해야하는데 문제가.. 작년 6월에 E2 비자 만기인데 I94 체류기간이 올 6월까지라 영주권 수속도 들어가고 해서 연장하지 않았어요. 코로나때문에 한국 대사관도 엄무중단한 상태였구요. 저의 변호사는 이투가 올 6월까지 체류기간으로 봐서 만료된게 아니다라고 하는데 학교에서는 이투비자 날짜로 만료라고 생각하는거 같아요. 원서 쓸때도 이투신분이라고 기입하지 못했어요. 이투비자 신분이면 만20 살까지는 in state 학비적용이 되는데 영주권 신청이 오히려 안좋은 상황이 된건가 아이러니 하네요. 485 접수증은 저는 작년 11월이고 가족들은 다 리턴되서( 3개월만에 받은 리싯) 다시보냈었고 485 접수증은 3월이네요. 아이가 in state 학비 적용을 받을 수 있을까요?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Update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