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2비자 자녀로 영주권 펜딩상태인데 UC 학비 in state 적용?

  • #3594403
    지안 172.***.91.82 796

    올해 딸이 US Berkeley 입학 예정입니다.
    2014 년부터 남편 E2 로 캘리에 살고 있어요. 작년에 제가 간호사로 영주권 진행중인데 코로나때문에 많이 지체되고 있습니다.
    out of state 학비 청구가 되어 어필해야하는데 문제가..
    작년 6월에 E2 비자 만기인데 I94 체류기간이 올 6월까지라 영주권 수속도 들어가고 해서 연장하지 않았어요. 코로나때문에 한국 대사관도 엄무중단한 상태였구요.
    저의 변호사는 이투가 올 6월까지 체류기간으로 봐서 만료된게 아니다라고 하는데 학교에서는 이투비자 날짜로 만료라고 생각하는거 같아요. 원서 쓸때도 이투신분이라고 기입하지 못했어요.
    이투비자 신분이면 만20 살까지는 in state 학비적용이 되는데 영주권 신청이 오히려 안좋은 상황이 된건가 아이러니 하네요.
    485 접수증은 저는 작년 11월이고 가족들은 다 리턴되서( 3개월만에 받은 리싯) 다시보냈었고 485 접수증은 3월이네요.
    아이가 in state 학비 적용을 받을 수 있을까요?

    • ㅎㄷㄷ 98.***.9.55

      캘리에 계속사셨고… 공부 했고 세금 내셨고 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

    • 지나가다 107.***.234.225

      E2 비자 holder 의 dependent (자제분) 은 high school 까지만 그 신분이 유지되고, 고등학교 졸업하여 성인 (18세) 이 되면
      더이상 E2 dependent 신분 유지가 안되니 F1 학생 비자로 체류신분 변경 하거나, 한국에 리턴해야 합니다. 애엄미 영주권 신청시 함께 dependent 로 신청 들어갔으면… 고등학교 졸업후 체류 신분이 영주권 나오기 전까지 어떻게 되는지는 나도 잘 모르겠어요.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E2 로 와서 애들 고등학교 졸업항때까지 신분 문제 (영주권) 해결 못해, 좋은 주립대 붙었는데 학비 부담으로 못가고 CC 가는거 많이 봤어요.

    • 소리네 96.***.166.38

      E2 자녀도 In-State 자격이 됩니다.
      https://registrar.berkeley.edu/tuition-fees-residency/residency-tuition-purposes/immigration
      https://www.ucop.edu/uc-legal/_files/ed-affairs/uc-residence-policy.pdf –> Page 21.

      체류신분 (Status) 기간은 비자 스탬프에 의한 것이 아니라
      체류허가서 또는 체류신분 변경/연장 승인서 (I-94, I-797)에 의해 결정됩니다.

      “E2 비자 holder 의 dependent (자제분) 은 high school 까지만 그 신분이 유지되고, 고등학교 졸업하여 성인 (18세) 이 되면
      더이상 E2 dependent 신분 유지가 안되니 F1 학생 비자로 체류신분 변경 하거나, 한국에 리턴해야 합니다.”
      –>
      이것은 F2 자녀의 경우로, F2 자녀 신분으로는 대학에 입학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동반자녀 신분은 만20세까지이므로, F2 자녀가 만21세가 되기 전까지 F2 체류신분으로 대학에 가지 않고 그냥 미국에 체류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반면에, E2 자녀는 E2 체류신분으로 대학에 갈 수 있습니다.
      물론 만21세가 되기 전에 체류신분을 변경해야 합니다.

      https://www.ice.gov/doclib/sevis/pdf/Nonimmigrant%20Class%20Who%20Can%20Study.pdf

    • 지안 172.***.22.145

      소리네님 댓글 정말 감사해요.
      아이가 I94 에 근거해서 E2 자격이 된다는 것이죠? Out of state에서 in state tuition 으로 claim 을 5월초까지 온라인으로 내야하는데 도와주실수 있나요? 저희 변호사는 전문가나 학교 찾아가서 얘기하라는데 막막합니다. nrkjy0819@ gmail. 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