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Visa E2비자 유지 트랜스퍼 EditDeleteReply 2021-02-2312:17:06 #3573579 0.0 172.***.20.135 1211 안녕하세요, 조언 얻고자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현재 e2신분으로 일을 하고있는데 같은 주 내의 다른 회사로 이직하고자 할 경우 제가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사실이나 재직기간 1년 이하일때 이직시에 불이익이 있을까요? 또, 비자 유지하면서 이직할 경우, 변호사비는 대략 어떻게될까요? Love0 Hate1 List Write EditDeleteReply Kim 97.***.161.105 2021-02-2313:53:07 E-2 비자는 회사변경시 옮기시는 그 회사로 다시 받으셔야합니다. 원래 받으신 비자는 포기하시고 새로 가시는 회사에서 받으셔야하고 비용은 비자발급비용이 다 들어요. 한가지 E비자는 회사사주(소유주)가 한국인이여야합니다. 만약 다른 나라사람이라면 E비자는 받을수없으니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L비자는 한국인이 아니여도 되는데 E비자는 단서조항이 위와 같습니다. 수고하세요. EditDeleteReply Kim 97.***.161.105 2021-02-2313:54:23 추가로 재직기간에 따른 불이익은 없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Name * Password * Email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ancel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