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2비자 연장

  • #498444
    e2궁금이 71.***.61.33 4832
    2010년 5월 미국대사관에서 2년짜리 e2비자를 받았습니다. 현재 비즈니스를 운영중이며, 저를 제외한 직원은 2명이고 신설법인이지만 매출액도 성장세에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2012년 5월이면 e2비자가 만료됩니다. 그러나 내년초에 한국에 다녀올 예정이라 i-94는 3014년까지 유효할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2012년에 e2를 연장할 필요가 없고 i-94가 유효한 기간까지 체류하다가 그 전에 연장을 하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비자만료 기간인 2012년에 연장 신청해야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 정답 67.***.208.176

      비자 유효기간이 지나더라도 입국시 i-94에 찍힌 기간만큼 체류할수 있습니다.
      고로 연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 중간에는 출입국을 하면 한국에서 비자를 받고 들어오셔야 합니다.

    • 그래요 74.***.186.136

      2014까지 e2로 있고 사업접으실건가요?
      합법체류로만 본다면 2014년까지는 여권에 새로 찍히는 i94유효기간인 2014년까지 문제가 없겠지만, 그 이후는 사업이나 체류문제는 어떻게하시려는지.

    • 정답둘 99.***.29.13

      그래요님은 제대로 아시는것만 답해주세요. 질문하신분에겐 중요한 문제인데.
      질문하신분이 언제 연장할 형편이 안된다고 하셨나요. 생뚱맞게 2014까지 E2로 있고 사업접냐는 질문은 뭔가요.

      정답님의 첫 답변이 맞습니다. 2014 I-94만료이후 비자연장하면 이후 아무 문제 없습니다.
      제가 지금은 영주권이 있지만 전에 이렇게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 그래요 74.***.130.175

      정답둘님, 제가 잘못이해하고 있다면 알려주세요.
      윗분의 e2비자만료는 2012년 5월이랍니다. 새로이 받게될 i-94는 2014년까지로 예상된답니다. 그렇다면 e2비자만료후인 2012년 5월이후로도 e2연장신청을 할 수 있다는 건가요?

    • 정답둘 99.***.29.13

      E2비자만료 시에도 I-94가 만료되지 않았으면 비자연장에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즉 비자와 I-94중 합법체류의 기준은 I-94 가 됩니다. 비자만료는 상관없어요.

    • 그래요 74.***.186.48

      e2에 중점을 두고 말씀드린거구요. 그 e2만료기간안에 연장신청해야만 합법체류는 물론 e2를 통해 계속해서 사업을 영위해나갈 수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었는데 잘못이해하고 있었나 봅니다. 정답둘님은 그러니까 e2비자만료이후라도 i94가 살아있을때까지는 e2를 연장신청할수 있다는 말씀이죠?

    • 정답둘 99.***.29.13

      네 맞습니다^^. E2만료후라도 I-94만 살아있으면 연장시 전혀 문제없습니다. 지난기간만큼 심사대상 기간이 연장되지도 않구요. 한국에서 비자를 받는경우 이를 잘활용하시면 한번 비자받고 4년마다 갱신할 수 있는셈이지요.

      쓰는김에 E2에 대해 좀더 말씀드리자면 E2는 처음연장은 실적형편 없어도 사업계획서로 보완할 수 있지만 연장 할수록 사업계획서만큼의 기대치를 충족시켜야 하기때문에 Maginality를 중점으로 심사가 강화 됩니다. 이론상 무제한 연장가능하지만 실제론 순익이 가족들 밥먹고 사는정도만 유지한다면 어느시점에 기각확률이 큽니다. 요즘같이 불경기엔 봐주긴커녕 오히려 더 까다롭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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