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2비자 관련 질문입니다

  • #487009
    e2visa 69.***.96.202 2302

    수고하십니다.

    제가 이번에 e2비자로 바꾸려고 하는데

    지금은 제가 f2비자구요

    올해 말쯤에 신청 하려고 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e2비자를 신청 할려는 종목이

    네일아트숖을 하려고 하는데

    한국분중에 뷰티서플라이를 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곳 바로 뒤쪽에 야드가 좀 남아서

    그뒤쪽에 조그마한 건물을 지어서

    신청하려고 합니다

    아직 변호사분과 계약하지 않아서

    어떻게 해야되나 싶어서 질문 올립니다.

    투자금액정도는 7만불정도인데

    건물을 짓는데는 한 5만불정도 될 것 같습니다

    사장님께서 필요하다만 임대로를 일년이나 이년을 내고

    더 사업 자금을 불려줄 수도 있다고 하는데

    가능 할까요?

    제 와이프는 f1인데 지금 뷰티학과를 다니고 있구요

    자격증을 따면 바로 시작 하려고 합니다

    지금 이 조건으로 가능 한 것인지요?

    단독 건물도 아니고 건물 안에 있는 것도 아니며

    뒷터에 조그마하게 지어서 할려고 하는데..

    조금 불안한 감이 있어서 …

    꼭 부탁드립니다!!!

    죄송합니다..

    • 변호사는 아니지만. 68.***.116.178

      처음시작하는 사업인데 굳이 건물을 지어서 high risk를 가지고 사업을 시작하려는지 …조심스럽게 rent로 시작하셔서 장사가 안될경우도 생각하셔야 합니다.

    • e2visa 69.***.96.202

      조그마하게 할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뷰티서플라이가 장사를 한지 20년이 넘어서..

      제가 살고 있는 지역에 한곳 뿐이라 다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위험하게 건물을 짓더라도 자리는 괜찮을 것 같은데

      그 위험성이 승인이 안날 수도 있단 말이신가요?

    • 류재균 71.***.26.141

      안녕하세요 e2visa님,

      이민국에서는 과연 투자자가 비지니스를 성공시킬 만한 자금이 있는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7만불중 5만불로 건물을 짓고 나서 2만불로 비지니스를 하는 것은, 이민국 입장에서 보면 투자금액 2만불로 렌트를 해서 비지니스를 시작하는 것과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2만불의 금액을 투자해서 네일 아트 비지니스를 새로 오픈하는 경우라면 E-2 신분변경이나 비자를 받는 것은 거의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ryu@purumlaw.com] [408-516-4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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