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2가족비자에서 아이를 F1으로 변경시(직접하려고 합니다 도와주세요)

  • #489118
    초보맘 67.***.44.241 2404

    방문비자에서 제가F1으로 그후에 남편이름으로 E2변경한후 아이가 이번 7월생일에 만21세가 되어서 커리지에서 F1으로 변경하고 E2갱신일도 7월1일이라 저희 가족도 갱신하려고 합니다.
    (학교가 F1 학생들이 거의 없는 커뮤니티 칼리지라 오피스에서 일하는 사람이 잘모르는것 같기도 합니다)
    변호사통해서 하려고 하니 500불 달라고 해서 돈없어서 직접하려고 합니다.
    아시는 선배님들의 절실한 도움으로 답을 하고 싶습니다.
    현재 140승인후 삼순위로 우선일자 기다리고 있는데,
    1. 영주권신청한적 있냐? 는 질문에는 없다가 정답인지요.
    2. 부모자식을 증명하는 주민등록등본이나 호적등본번역은 직접하면 안되나요?
    3. 그동안 미국에서의 신분변경등의 서류를 보내라고 하는데 전에 F1서류와 현재E2서류를
    복사해서 보내면 될까요.
    4. 이질문이 제가 보기에 이상한데요.  부모가 앞으로 E2비자를 유지할것인가에 대한 증명을 하라고 하는데  무엇으로 해야되지요.

    • 그냥 69.***.65.71

      500불이면 아주 싼 거 같은데 애쓰지 마시고 그냥 이민변호사한테 맡기는게 나을 듯 합니다. 물론 변호사도 어처구니없는 실수로 멀쩡한 체류신분으로 있던 사람을 불체자로 만드는 경우도 있으나, 초보맘 같은 분과 같이 너무 기초적인 것 부터 (1번 질문에 대한 답은, Yes입니다) 모르는 경우엔 변호사한테 일단 맡기고 변호사가 한 일에 대한 확인차원에서 질문을 올리시는 게 나을 듯합니다.

    • 정형돈 71.***.52.77

      자녀이름으로 i-485 접수되어 있으면 F1 체류신분으로 변경신청해도 승인 안됩니다..

      자녀이름으로 i-485 접수가 안되어 있다면 자녀는 나이때문에 부모와 함께 영주권 받을 자격이 없어지게 됩니다…이경우 1번 질문에 답은 No입니다..

    • 지나가다 70.***.1.111

      F1변경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것이 재정증명인데
      $500이 없는데 이 재정증명을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지?

Cance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