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1비자는 유효한데, I-94가 만기 된 경우

  • #493870
    호동 74.***.129.202 4609

    안녕하세요,

    E1비자를 2년전에 받고, 저는 한국을 1년에 한번씩 출장으로 다녀와서 출국 기록(I-94)를 매년 갱신해서 별 문제가 없습니다만,

    저의 가족들(와이프, 18세 미만 애 2명)은 재작년 미국입국 후 한번도 한국을 포함한 해외를 나간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 I-94 날짜가 2010년 8월10일로 만료 되었고, E비자는 2012년 7월까지 유효합니다.

    1) E비자가 유효해도 I-94가 만기되면 현재 불법체류인건지요?

    2) I-94가 만기된 상태에서 한국을 나갔다 미국에 들어올때 입국거부가 되는 지요?

    3) 미국내에서 I-94를 어떤방법으로 갱신해야 하는지요?

    답신 미리 감사 드립니다.

    • MLB 151.***.175.205

      1) 불법체류입니다.
      2) 입국 거부가 될수도 있습니다.
      3) I-539를 파일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미 체류기한이 지났기 때문에 쉽지가 않을 것입니다.

    • I-94 64.***.144.9

      말씀하시는 “E비자”는 여권에 붙어있는 비자스탬프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비자스탬프는 미국입국용일뿐 체류허가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무조건 I-94에 나오는 체류기간을 따르셔야 합니다. 일이 더 커지기 전에 지금이라도 빨리 이민법 변호사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소리네 199.***.160.10

      먼저 다음을 보시구요…

      * http://sorine.kseane.org/sorine_visa_2.html
      비자/체류신분/청원서 구별

      * https://www.workingus.com/v2/gnu/bbs/board.php?bo_table=visa&wr_id=190910
      불법체류 180일 기준: Unlawful Presence

      * 이민법에 규정된 불법체류 관련 주요 벌칙

      – INA 248(a) : 합법적으로 입국하고 체류신분을 유지한 사람은 미국 내에서 체류신분 변경을 할 수 있음. 즉, Out of status가 되면, 미국 내에서 체류신분 변경/연장을 할 수 없음.

      – INA 212(a)(9)(B) : 마지막 입국 후의 Unlawful Presence 기간이 180일 초과/1년 이상이면 3년/10년 입국 금지

      – INA 222(g) : 체류기간을 하루라도 넘기면 (= Overstay), 가장 최근에 입국 때 사용한 비자 스탬프가 자동으로 무효가 됨.

      원글님 가족의 경우,

      1) 불법체류인데, I-94 기간을 넘기면 단순 Out of Status일 뿐만아니라
      ‘Unlawful Presence’와 ‘Overstay’에 해당됩니다.

      2) ‘Overstay’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전에 입국시에 사용했던 E1 비자 스탬프는 이미 자동으로 무효화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한국에 가서 새로운 비자 스탬프를 받아서 입국해야 합니다.

      아직 Unlawful Presence 기간이 180일을 초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3년 입국 금지에 걸리지는 않으므로, 영사의 재량에 의해 비자 스탬프를 받을 수 있고
      일단 새로운 비자 스탬프를 받고 나면, 입국 심사는 별 문제없이 통과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비자 스탬프를 받는 것이 얼마나 쉬울까 하는 것인데,
      의도적이 위반이 아니고, 위반 사실을 알고 이를 바로잡기 위해 최대한 빨리 한국에 간 것이고
      원글님의 현재 하시는 직장일이 E1에 적절히 맞게 잘 하고 계신 것 등을 설명하면
      큰 문제없이 비자 스탬프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3) 이미 Out of Status이므로, 원칙적으로 미국 내에서 I-539를 이용한 체류신분 연장/변경은 할 수 없습니다.
      체류기한을 넘겼지만 그것이 본인의 불찰이 아니라고 해서, 예외적으로 승인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원글님의 경우에 쉽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더구나 만약 신청했다가 거부당할 때
      이미 Out of Status인 상태에서 연장 신청을 한 것이므로 처음부터 의미가 없는 것 (frivolous)이라고 이민국에서 판단한다면
      심사 기간 동안이 모두 Unlawful Presence 기간에 누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Unlawful Presence 기간이 180일을 초과되어 3년 입국 금지에 걸리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일단 3년 입국 금지에 걸리면 해결이 훨씬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한국에 다녀오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하는데,
      혹시 I-539로 미국 내에서 신청하는 것이 어느 정도 가능할지 등등에 대해서
      변호사와 상담을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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