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다음을 보시구요…
* http://sorine.kseane.org/sorine_visa_2.html
비자/체류신분/청원서 구별
* https://www.workingus.com/v2/gnu/bbs/board.php?bo_table=visa&wr_id=190910
불법체류 180일 기준: Unlawful Presence
* 이민법에 규정된 불법체류 관련 주요 벌칙
– INA 248(a) : 합법적으로 입국하고 체류신분을 유지한 사람은 미국 내에서 체류신분 변경을 할 수 있음. 즉, Out of status가 되면, 미국 내에서 체류신분 변경/연장을 할 수 없음.
– INA 212(a)(9)(
: 마지막 입국 후의 Unlawful Presence 기간이 180일 초과/1년 이상이면 3년/10년 입국 금지
– INA 222(g) : 체류기간을 하루라도 넘기면 (= Overstay), 가장 최근에 입국 때 사용한 비자 스탬프가 자동으로 무효가 됨.
원글님 가족의 경우,
1) 불법체류인데, I-94 기간을 넘기면 단순 Out of Status일 뿐만아니라
‘Unlawful Presence’와 ‘Overstay’에 해당됩니다.
2) ‘Overstay’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전에 입국시에 사용했던 E1 비자 스탬프는 이미 자동으로 무효화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한국에 가서 새로운 비자 스탬프를 받아서 입국해야 합니다.
아직 Unlawful Presence 기간이 180일을 초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3년 입국 금지에 걸리지는 않으므로, 영사의 재량에 의해 비자 스탬프를 받을 수 있고
일단 새로운 비자 스탬프를 받고 나면, 입국 심사는 별 문제없이 통과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비자 스탬프를 받는 것이 얼마나 쉬울까 하는 것인데,
의도적이 위반이 아니고, 위반 사실을 알고 이를 바로잡기 위해 최대한 빨리 한국에 간 것이고
원글님의 현재 하시는 직장일이 E1에 적절히 맞게 잘 하고 계신 것 등을 설명하면
큰 문제없이 비자 스탬프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3) 이미 Out of Status이므로, 원칙적으로 미국 내에서 I-539를 이용한 체류신분 연장/변경은 할 수 없습니다.
체류기한을 넘겼지만 그것이 본인의 불찰이 아니라고 해서, 예외적으로 승인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원글님의 경우에 쉽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더구나 만약 신청했다가 거부당할 때
이미 Out of Status인 상태에서 연장 신청을 한 것이므로 처음부터 의미가 없는 것 (frivolous)이라고 이민국에서 판단한다면
심사 기간 동안이 모두 Unlawful Presence 기간에 누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Unlawful Presence 기간이 180일을 초과되어 3년 입국 금지에 걸리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일단 3년 입국 금지에 걸리면 해결이 훨씬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한국에 다녀오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하는데,
혹시 I-539로 미국 내에서 신청하는 것이 어느 정도 가능할지 등등에 대해서
변호사와 상담을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