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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3-1000:43:15 #430789세금보고 69.***.65.10 2932
자동으로 1040으로 되던데, 저는 현재 OPT입니다(OPT는 1040NR인가로 해야한다던데..). 그런데, refund해서 2800불 가량이 나오던데, 이거 돌려받는 금액인지, 내라는 금액인지 감이 안옵니다. 2800불씩이나 돌려받는게 말이 안되는것 같고, 제가 뭔가 잘못 입력한것인가요 ? 아니면 보통 그러한지요. 답변좀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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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26.191 2005-03-1001:18:42
글쎄요. 다짜고짜 잘 됀건가요? 라고 질문하시면 대답하기가 곤란할텐데요. 세금보고라는게 이것저것 넣고 빼고 하는거라서. 집이 있거나 하면 5천불, 만불 리턴받고 그러는 거는 흔히 있는 일인데. 저도 전문가는 아니지만, 정말로 개인적인 조건( 연봉,보너스, 집, 아이, 외 다른 비용지출 등등등)에 따라 변하는 거라 ‘맞다’ ‘아니다’라고 답변드리기 힘들 것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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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가다 63.***.22.21 2005-03-1009:43:55
저도 non-resident로 작성하는데 e-file에서는 1040NR은 지원 안하더군요. 세금보고님도 1040NR로 계산하면 리턴 받으시는 액수가 줄어들 것입니다. 제경우는 1040으로 보고하면 천불넘게 리턴이 되는걸로 나오는데 1040NR로 했더니 70불정도 제가 내야 되더라구요. 저도 1040으로 보고 할가 하는 유혹도 느꼈지만, 나중에 문제될까봐 그냥 제대로 할라고 합니다.
세금보고님은 1040NR로 작성하셔야 될것 같구요 form 다운받으셔서 직접 작성해 보세요. -
세금보고 216.***.104.21 2005-03-1009:45:24
그런데, 일년을 일한것이 아니라서, 세금 낸 금액이 2800불이 되지 않는데 제 상식에선 세금 돌려받는것이 낸 세금안에서 돌려 받는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그동안 냈던 세금보다도 더 돌려받는건 조금 이상하게 느껴져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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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64.***.216.14 2005-03-1009:54:56
1040로 되었다면 소득이 적어서 earned income credit을 25세이상 받을수 있는
경우가 있읍니다. 영주권자 시민권자에 적용이 되는데 e-file은 인식을 못하는것 같군요. 이것은 문제가 될 소지가 충분히 있읍니다…지나가다님은 이곳에 h1으로 있으시지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1040로 해야 되는것이 맞는것 같은데 왜 1040NR로 하시는지 알수가
없군요….무슨 다른 이유가 있으신지요 -
피터 209.***.229.225 2005-03-1010:44:32
H1B로 있더라도 작년에 미국 체류 일자가 160일인가 되지 않으면
1040NR로 신고해야 합니다. 저도 CPA에게 준비해서 W-7과 함께
IRS 사무실에 갔더니 작년 11월에 들어 왔다며 1040NR로 신고해야
한다고 친절히 날짜 계산까지 해 주며 알려 주더군요. 그래서
CPA에게 다시 작성하게 했습니다. -
세금 64.***.216.14 2005-03-1011:00:44
맞는 이야기 입니다. 183일동안 미국에 살고 있어야 하지요..
하지만 지나가다님은 제가 이곳에서 오래 본것 같아서 하는 말입니다.
미국에 오신지가 오래 된것 같아서 단순하게 말씀 드려본것입니다.
본인에 의지와는 상관없이 지나가다님을 거론 하여서 죄송하군요..
무례가 되었으면 용서 하시길 -
세법NEQ이민법 64.***.96.250 2005-03-1011:30:26
택스보고시 레지던트 기준은 이민법적 기준(영주권 유무)이 아니라 그해에 얼마나 미국에 체류했는가에 달려있음.
원 질문자께서 opt상관 없이 미국에 6개월 이상 체류 했다면 1040 폼 사용 가능함. 물론 본인이 꼭 NR form 쓰시겠다면 IRS에서는 상관 안할 것임. -
세금 64.***.216.14 2005-03-1012:17:07
맞는 이야기 인것 같은데요.
영주권 유무에 관계없다는 이야기는 맞는 이야기 입니다.
하지만 유학생에 경우는 sub-test에서 5년이상 거주 하지 않았다면 1040NR 하셔야 하는것이 IRS규정 입니다. (J,M,F,O 이러한 비자에 예외 조항을 적용하지요)
규정에 의하면 그렇다는것이지요..
그러나 본인이 원할경우 1040로 해도 무방하나만약 감사가 나온다면, 정말 만약에 감사가 나온다면
잘못된것으로 간주 되어서 그동안 해택을 본것을 다시 돌려 주어야 하는 상황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관심이 있으시면 IRS Pub. 519을 참조 하싶시요.
정확하게 본인이디에 적용되는지 알수가 있을것입니다. -
iirobin 24.***.152.28 2005-03-1013:27:56
혹 모르실까봐, OPT의 경우 아직도 학생신분이니 Social Security Tax를 안내도 됩니다. 저도 모르고 냈다가, 회사의 인도 친구랑 끝까지 싸워 2년후,이자까지 합해서 $1,800.00정도 돌려밨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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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보고 216.***.104.21 2005-03-1019:02:57
http://www.irs.gov/publications/p519/ch01.html 에서 테스트를 해보니, resident로 들어가지만, F비자의 경우는 예외이기때문에, 1040NR로 해야하는것이군요..음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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