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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EB3로 지난 2007년 영주권 대란시 I-485 들어 갔고, Notice of receipt가 Aug 24,2007입니다.
비자 만료후, 배우자와 매년 노동 허가증과 여행 허가서를 변호사를 통해서 신청해왔으나, 이번에 제 힘으로 E file을 해 보려고 하며 질문 드립니다.1. 여행 허가서 : USCIS.gov에 들어가 보니 여행 허가 신청의 경우, 아래 처럼 나와 있는데, 제 경우 E file이 불가 한지요?
Who is Not Eligible to e-File This Form:
You are not eligible to electronically file this form if:
You have a pending I-485, Application to Register Permanent Residence Status or Adjust Status currently at a USCIS office and you are eligible to file the I-131 for no additional fee.
2. 노동 허가서 Renew의 경우 필요 서류를 보내야 하는 것인지요? 어떤 분은 필요 없다고 하고? 어떤 분은 보내야 한다? 뭐가 맞는지 잘 모르겠네요.
3. 기타 어떤 점 주의해야 하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