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 file 노동 허가 여행허가

  • #494354
    삼순위 72.***.138.113 2997

    안녕하세요.
    EB3로 지난 2007년 영주권 대란시 I-485 들어 갔고, Notice of receipt가 Aug 24,2007입니다.
    비자 만료후, 배우자와 매년 노동 허가증과 여행 허가서를 변호사를 통해서 신청해왔으나, 이번에 제 힘으로 E file을 해 보려고 하며 질문 드립니다.

    1. 여행 허가서 : USCIS.gov에 들어가 보니 여행 허가 신청의 경우, 아래 처럼 나와 있는데, 제 경우 E file이 불가 한지요?

    Who is Not Eligible to e-File This Form:

    You are not eligible to electronically file this form if:

    You have a pending I-485, Application to Register Permanent Residence Status or Adjust Status currently at a USCIS office and you are eligible to file the I-131 for no additional fee.

    2. 노동 허가서 Renew의 경우 필요 서류를 보내야 하는 것인지요? 어떤 분은 필요 없다고 하고? 어떤 분은 보내야 한다? 뭐가 맞는지 잘 모르겠네요.

    3. 기타 어떤 점 주의해야 하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 파워 72.***.227.213

      왼쪽에 완전정복 시리즈 보시면 혼자 신청하시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 류재균 68.***.235.10

      안녕하세요,

      1. 당시에 $1,010으로 인상되기 이전 비용으로 신청하셨다면 E-file을 할 수 없습니다.
      2. Renew의 경우에도 첨부서류는 처음 신청과 같습니다.
      3. 노동허가가 만료된 기간동안 일을 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십시오. 최근 이를 확인하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ryu@purumlaw.com] [408-516-4177]


    • EAD 24.***.175.102

      Attorney Ryu’s comments on (당시에 $1,010으로 인상되기 이전 비용으로 신청하셨다면 E-file을 할 수 없습니다) made me confused in that for those who filed after the fee increase is not able to use an e-fi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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