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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E-2visa 될것이라는 변호사 말만 믿고 현재 회사에 퇴사 통보하였는데 새로운 회사로부터 E-2visa transfer가 안되었네요..
(제가 섣불리 선택한 잘못이죠..)지금 현재상황은 변호사말로는 인력난때문에 사람구하기 힘들다는 서류만 상공회의소등에서 받아서 다시 제출하면 문제가 없다고는 합니다. 아직 reject은 아니어서요..
(변호사에게 전화하고 이메일 보내도 답변이 안옵니다ㅠㅠ)*현재 회사에서 e-2비자를 가지고 있는데 퇴사후 60일 grace period가 적용되나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