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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모회사에서 미국 자회사로 파견되었는데 5년짜리 E2비자를 받았습니다.
지난 8월에 미국에 입국했는데.. 당초 생각했던 것보다 기간이 짧아져서..
1년만 체류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럴 경우 (당초 계획보다 기간이 짧아진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없는지요.
추후 다시 비자를 받을 때나 미국에 입국하게 될 때 불이익이 없을지 궁금합니다.
정보 부탁드립니다.
한국 모회사에서 미국 자회사로 파견되었는데 5년짜리 E2비자를 받았습니다.
지난 8월에 미국에 입국했는데.. 당초 생각했던 것보다 기간이 짧아져서..
1년만 체류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럴 경우 (당초 계획보다 기간이 짧아진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없는지요.
추후 다시 비자를 받을 때나 미국에 입국하게 될 때 불이익이 없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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