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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에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류재균변호사님의 답변도 많은 도움이 되구요. E-2 RFE를 접수시키고, 확인해보니 거절되었고, 자세한 Denial 내용은 메일로 보내준다는 메세지를 확인하였는데, 담당하신 변호사님의 의견은 거절사유를 확인해보고 appeal을 하던지, 한국에서 다시 신청을 해보자는 의견입니다. 이경우, 궁금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시는분 조언구합니다.1. E-2 신청중에 체류신분유지했던 H1-B는 Expire되었는데,E-2신청해서
RFE 받아서 접수후 Denial된 경우, 현재의 신분은 Out of Status인지요?
현재 불법체류 상태인가요?2. Denial Notice를 받고 Appeal했을때, Appeal기간동안의 신분은
불법체류기간에서 유예되는 것인지요? Appeal을 해서 승인을 받지 못하
면 그때 한국으로 돌아가도 문제가 없는지요?3. Denial Notice를 받으면 바로 귀국을 해야하는지? 아니면, 한국으로
돌아갈수 있는 기간을 주는지요?불법체류기간이 있으면, 향후 비자신청해도 거절될 확률이 매우 높다고 해서 문의를 드립니다. 전문변호사님도 계시고, 아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같아서 조언 구합니다.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