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2 RFE 제출후 거절되었는데 신분은 어떻게 되는지요? 도움부탁합니다.

  • #486883
    답답해서 99.***.150.137 2329

    이곳에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류재균변호사님의 답변도 많은 도움이 되구요. E-2 RFE를 접수시키고, 확인해보니 거절되었고, 자세한 Denial 내용은 메일로 보내준다는 메세지를 확인하였는데, 담당하신 변호사님의 의견은 거절사유를 확인해보고 appeal을 하던지, 한국에서 다시 신청을 해보자는 의견입니다. 이경우, 궁금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시는분 조언구합니다.

    1. E-2 신청중에 체류신분유지했던 H1-B는 Expire되었는데,E-2신청해서
    RFE 받아서 접수후 Denial된 경우, 현재의 신분은 Out of Status인지요?
    현재 불법체류 상태인가요?

    2. Denial Notice를 받고 Appeal했을때, Appeal기간동안의 신분은
    불법체류기간에서 유예되는 것인지요? Appeal을 해서 승인을 받지 못하
    면 그때 한국으로 돌아가도 문제가 없는지요?

    3. Denial Notice를 받으면 바로 귀국을 해야하는지? 아니면, 한국으로
    돌아갈수 있는 기간을 주는지요?

    불법체류기간이 있으면, 향후 비자신청해도 거절될 확률이 매우 높다고 해서 문의를 드립니다. 전문변호사님도 계시고, 아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같아서 조언 구합니다.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 변호사 98.***.251.229

      1. 예, 현재 신분이 없으신 상태입니다.
      2. Appeal한 기간동안은 신분이 없습니다. 승소할 경우 그 동안의 불체기간이 없어집니다. Appeal이 거절되면 처음 E-2 거절이 된 날부터 (우편으로 온 경우 사흘후) 불체일수가 계산됩니다.
      3. 미국내 불체일수가 180일 이내인 경우 3년 입국거부조항에 걸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경험상 30일 이상의 불체는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참조하시기를…

    • 답답해서 68.***.23.105

      원글입니다. 변호사님 자세한 댓글 감사드립니다.
      궁금했던 사항을 알려주신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