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2 Enployee Visa 가능한 케이스인가요?

  • #503505
    좀이상해서 121.***.245.93 1928
    저는 한국에 살고 있고, 얼마 전 미국의 조그만 회사를 운영하는 아는 사람으로 부터 job offer를 받았습니다.

    E-2 Employee Visa로 오라고 하네요.

    그런데, 그 회사에서 다시 확인해 본 후 얘기히길…

    예전에는 그 회사가 E-2 Employee 가능했는데, 얼마전 사장님이 영주권을 획득하가 되어 당장은 불가능한 상태라고 합니다.

    하지만, 다시 지분 조정하면 1~2달 내로 다시 E-2 Visa 받는 것 가능하다고 하네요.

    이런 식으로 가능한가요? 아무래도 아닌 듯 해서 질문 올려 봅니다.

    이시는 분 답변 부탁 드립니다.

     
    • 김유진 71.***.95.132

      스폰서 업체가 E-2 사업체여야 E-2 Employee 가능 합니다. E-2 사업체를 운영하던분이 영주권 취득으로 자격을 일은것으로 보입니다. 다른 한국인이 E-2 사업체로 인수해서 승인 받게되면 E-2 Employee 채용이 가능할수 있습니다.

    • 지분조종? 76.***.129.134

      절차상으론 가능한데~ 주인이문제죠. 제가보기에 영주권까진 6~7년 걸릴텐데 그동안 주인의 마음이 어떻게 변할지~ 그리고 지분조종이라뇨~ 그냥 잊으시는게 다른 방법울 찾으시는게 … 잘못하면 평생후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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